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 후보가 어제 이인제, 문국현 후보에게 단일화를 거부당하자, 오늘 뜬금없이 “단일화를 위해 권력분점에 기초한 공동정부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통합을 전제로 한 단일화는 총선 공천권 등 지분문제로 어렵게 되자 이번에는 자기가 당선되도록 문국현, 이인제 후보가 사퇴하고 당선되면 권력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이다.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공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죄에 해당하고,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조건 당선무효가 되는 중죄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는 이 기자회견에 대한 선거법 위반심의를 즉각 해야 할 것이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후에는 권력 독식을 위해 민주당을 배신하더니 2007년 국정실패로 집권여장이 물 건너가려 하자 이제는 정부 권력까지 나눠 먹자고 무법의 막가파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동영 후보가 만에 하나 집권한다면 또 권력 독식을 위해 배신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동영 후보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권력욕뿐인 것 같다. 진정한 나눔도, 신뢰도 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철학도 비전도 없이 권력 놀음만 일삼는 정동영 후보는 진정 국정실패세력의 후계자답다.
이인제, 문국현 후보가 국정실패후보, 대선필패후보인 정동영 후보와 단일화는 싫다는데, 정 후보도 이제 그만 치근거리는 것이 정치도의상으로도 상식에 맞는 처신이다.
2007. 12.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