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 1조이다.
그래서 흔히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지역의 대표’이며,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뜻을 잘 대변하라고 해서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보호받고 면책특권까지 주어진다.
그런데, 어제 신당 국회의원 141명은 사상최초로 평검사를 상대로 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위조사기꾼 김경준 입만 대변하던 신당 정치변호사들 역시 선두에 섰다.
신출내기 법대 1학년도 알고 있을 정도로 신당의 소추안은 보나마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신당이 제기한 11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입법권을 남용하는 신당 의원들은 스스로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신당 정치변호사들은 법률가로서의 변호사 자격마저 없다!
국회의원 직분을 망각한 141명의 신당 의원들에겐 더 이상 헌법기관으로서 보호받을 가치도 없다.
2007. 12. 1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