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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원칙도 상실한 이회창ㆍ심대평 불법회의에 대해[논평]
작성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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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이회창 후보가 심대평씨와 무슨 회의를 했다고 한다.

 

  선거법 88조에 의하면 후보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대평 후보는 지금도 엄연한 대선후보이므로 이회창 후보를 위해 열린 회의는  명백히 불법이다.

 

  이번처럼 두 후보가 법정선거 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선거법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발상이다.

 

  과거 선관위원장까지 역임한 이회창 후보가 선거법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선거법 84조에 의하면 무소속 후보는 특정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국중당의 지지를 받으려면 차라리 국민중심당에 입당해 국중당 후보로 활동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로 활동을 하면서 한나라당을 연상시키며 국민들에게 지지 좀 더 받아보려는 속셈으로 얌체행동을 해선 안 될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당장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로의 정권교체란 국민의 뜨거운 염원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07.   12.   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강  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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