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 이명박 후보는 2000년 김경준을 처음 만났다.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이 만나시점에 대해 이보라씨는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이 만난 시기가 1999년 초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명박 후보는 1998년 미국으로 떠났다가, 1999년말에 귀국하였고 2000년 초에 김경준씨를 이때 처음 보았다
2. 다스 패소는 재산몰수사건의 쟁점효가 인정되어 불리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항소 중입니다.
이보라씨가 다스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김경준씨가 사기나 횡령, 주가조작을 범했다는 판결문이 없다고 하였으나
미 연방법원은 김경준에 대한 범죄인송환 사건 뿐 아니라 인신보호영장 사건에서도 김경준의 단독 범행(주가조작과 회사 공금횡령)을 인정하였고, 특히 인신보호영장판결은 김경준의 주장이 이유 없고 김경준이 제출한 증거가 믿을 수 없다고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밝혔다.
물론 다른 소송에서 김경준의 무죄가 인정된 판결은 없다. 재산몰수소송은 연방검찰의 불성실한 변론 결과 때문이다. 특히 이 판결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하였다면 검찰이 승소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함. 이에 항소중이다.
그리고 DAS 소송에서는 재산몰수사건의 쟁점효가 인정되어 불리하게 판결이 나왔지만 역시 항소 중이다.
※ 쟁점효 : 재산몰수 사건에서 이미 다투어진 쟁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다른 사건인 DAS에 미친다는 것으로, 재산몰수 사건과 같은 이유로 기각된 것임
3. 다스 부분
① 다스가 190억원을 BBK에 분할 투자한 근거 서류를 모두 완벽하게 검찰에 제출해놓았으며, 180억원은 어음활인료, 10억원은 이상은 씨의 가지급금 변제금임 ② 다스는 BBK에 대해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 김경준, 허민회, 이보라 등이 두 세차례 정도 경주를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다스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BBK에 대해서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보라씨의 이 부분에 대한 진술도 자세히 보면 다스가 김경준씨를 만나기 전에는 김경준씨를 몰랐다 이 정도라서 그 주장 자체도 명확하지는 않음. 어쨌든 다스는 김경준씨 등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검토해서 투자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보라의 진술은 김성우 사장의 deposition을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송금일 |
송금액 |
2000.04.27 |
15억원 |
2000.05.22 |
24억원 |
2000.06.08 |
11억원 |
2000.10.10 |
50억원 |
2000.12.28 |
80억원 |
2000.12.30 |
10억원 |
4. BBK 명함 브로셔는 위조되거나 폐기된 것들입니다.
ㅇ 이진영씨의 진술이 마치 명함이 ‘이명박 후보가 사용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거나 그렇게 들리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진영씨는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의 명함이 맞냐고 묻길래 맞다고 대답을 했을 뿐 ‘실제 사용했다고 대답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EBK 설립 내인가 과정에서 사업준비를 위해서 김경준이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예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BK는 설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브로셔나 명함은 실제 사용되지 않고 폐기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07. 11.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