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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국가기밀 유출시키는 최재천 의원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한다[논평]
작성일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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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밀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최재천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선대위 대변인)의 비서관 정모씨만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최재천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리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최재천 의원은 지난해 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3급 기밀 회의 자료를 공개해서 파문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게다가 이번 FTA 협상 전략 문건은 해당 국회의원들에게도 회의 현장에서 회의 시간에만 보고, 회의 직후에 다시 걷었던 극비 서류이다. 이 문건을 비서관이 단독으로 유출시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최 의원은 이 사건 이후 계속해서 유출 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비서관 정씨는 “언론 보도 이후 최 의원에게 유출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최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최재천 의원이 중요한 국가기밀을 2 번이나 유출시킨 것은 상습적이다. 일벌백계로 공직자의 국기문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면 다음에는 또 어떤 사고를 칠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은 최재천 의원의 국가기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한 확실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

 

 


2007.  11.  1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권  기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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