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한나라당 강서구청장은 부인이 지인들에게 고등어 몇 마리 돌린 혐의로 당선무효가 되었다.
선관위에서는 이명박지지 홈피의 ‘도토리’ 거부에 대해 조사한다고 하는 데 경선과정에서 일어난 정동영 후보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경찰과 선관위가 왜 손을 놓고 있는 것인가.
신당의 경선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측이 온갖 유형의 조직적인 불법선거를 저질렀다고 이해찬 후보의 종합상황본부장을 맡았던 선병렬 의원이 폭로한 바 있고, 명의도용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도 압수수색을 하려다 정 후보 캠프의 저지로 무산됐는데 정동영 후보가 당선되자 무슨 영문인지 감감 무소식이다.
당시 선병렬 의원이 제기한 정동영 후보측의 선거법 위반 유형은 노 대통령을 포함한 불법 명의도용, 아르바이트생 고용 선거인 명부 박스떼기 접수, 정동영 후보 외곽조직의 주민등록법 등 위반행위, 선거인단 차떼기, 불법 콜센터 운영 등 무려 13가지에 이른다.
청와대가 소극적으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니 알아서 수사를 중단한 것인가. 아니면 윗선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선관위와 검경이 정동영 후보의 심각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2007. 11.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