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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 구분 못하는 정동영 후보-업무추진비를 부인 봉사활동비로 쓴 장관은 없었다- [논평]
작성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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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후보가 통일부 장관 재직시절 부인의 봉사활동비를 장관 업무추진비로 대납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공적활동의 일환으로 판단돼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장관 부인의 봉사활동비를 장관의 업무추진비에서 납부한 사례는 통일부의 역대 다른 장관도 없고 다른 부처의 경우도 없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인 장관의 업무추진비를 장관 부인의 사적 봉사활동을 위해 썼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자기 부인을 봉사활동 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통일부 장관때 정동영 후보의 공사를 구분 못한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 후보는 또 현직 장관 신분으로 2005년도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한 둘째 아들 친구에게 추천서를 직접 써준 것으로 드러나 고위공직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장관 시절 자신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먹여주고 공부시켜준 숙부로부터 하숙비 지급청구소송을 제기당해 1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한마디로 고위공직자로서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처신을 했던 사람이다. 아버지같은 숙부를 외면 방치한 수신제가도 못한 사람이다.

 

  정 후보는 수신제가 하고 치국평천하 하라는 말을 곱씹어 보기 바란다.


2007.  11.  1

한나라당 부대변인   강    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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