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전혁 의원에 대한 법원의 ‘매일 3000만원 배상’ 결정은 재판이 아니라 사법폭력이고, 판결을 빙자한 난폭한 대못질이다.
이성을 잃은 듯한 초고액 벌금 결정은 신청자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의 취지가 아니고 전교조 명단 내리라고 조전혁 의원의 목을 죄는 일종의 사법적 협박이다.
집도 없고 재산이 1억 갓 넘는 국회의원에게 1년에 100억원을 벌금으로 내도록 강제하는 결정은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결정이다.
공중부양 국회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한 국회의원에게 찍어누르듯이 가혹하게 벌금을 가한 것은 사적 감정이나 정치적 편견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조 의원의 행위가 잘못이라면 신청인과 재판부는 알 권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를 요구해온 대한민국 학부모들을 먼저 고소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
조합활동을 넘어 정치행위를 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이념과 편향된 세계관을 주입 세뇌하는 교사에 대해서 아이들의 부모가 바로 알고 대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다.
그 당연한 권리에 부응해서 교과위 국회의원이 교사의 이름과 학교 정도의 기초적인 사실을 공개한 것을 놓고 대역죄처럼 다룬 재판부는 판관으로서의 소양 자체가 의심스럽다.
이런 상식 이하의 재판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불신과 냉소를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은 냉정하게 깨달아야 하고, 이런 기본없는 재판으로 국민들의 양식과 법감정이 우롱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0. 4. 2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