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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유감이다[논평]
작성일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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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결정에 이어 오늘의 강제 결정은 유감이다.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 못지않게 국회의원의 활동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이번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은 권력분립의 측면을 외면한 한 법관의 우월적 자세가 녹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미 조전혁 의원은 납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의 활동을 부정하는 점을 바로 잡아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건에 대해 법제처나 서울중앙지법의 결정과 다른 해석을 내놓은 남부지법의 담당 판사가 법 해석의 최종기관이 아닌 점도 주지의 사실이다.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다.

 

  전교조의 이름으로 수많은 공개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명단 공개가 무슨 사생활 침해인지, 이를 막는 법원 결정은 법해석의 다툼을 떠나 상식적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앞으로 공적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법원에 요구하면 다 받아줄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민주당의 태도도 가관이다.
전교조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군사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내세우며 무분별하게 공개를 요구해온 민주당이 전교조에 대해서는 왜 딴 판인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교조의 명단이 무슨 비밀 문서인지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희한한 세상이다.

 

 


2010.   4.   2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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