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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 판결에 대해[논평]
작성일 2010-04-29
(Untitle)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넘어서서 정치행위를 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이념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려고 하는 것은 학부모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학부모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진실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벌금을 떠안긴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법의 정신과 국민의 정당한 권리에 도전하는 이런 편향된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도록 할 것이다.

 

 

 


2010.   4.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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