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종필 민주당 관악구청장 후보는 5월 26일 저녁, 서울대입구역 복개천 사거리에서 선거법(제93조 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포게시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동영상을 본인의 유세차에서 상영하여 현장에 출동한 선관위로부터 그 자리에서 불법행위로 판정받아 강제상영 중지되었고, 선관위는 그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 불법동영상은 한나라당 후보의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하여 음해한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검찰에까지 고발되었다.
5월 25일에는 민주당 여성간부들이 다수 포함된 한 점심식사자리에 참석해 이후 화장품세트까지 불법적으로 나누어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하고 조사중이다. 유 후보는 이 자리에 어떤 경위로 참석했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진실 되게 고백해야 한다.
심지어 공식선거운동 전인 5월 11일에도 한 단체회원들과의 저녁모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것과 관련, 그 회원들은 기부행위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유 후보 또한 사전선거운동 여부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현재 유종필 후보와 관련하여 공식 고발·수사 중인 것만 3건으로, 가히 기록적이다.
유종필후보와 민주당은 관악구를 언제까지 비방과 불법의 판으로 만들 것인가.
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스스로 정치생명에 상처를 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미 유종필 후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관악을 버리고 광주로 내려가 공천을 받으려 했던 ‘철새 행보’와 노 전 대통령과의 신의를 저버린 ‘배신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유종필 민주당 관악구청장후보에게 분명하게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유종필후보의 기록적인 불법선거운동을 관악구 유권자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0. 5. 2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황 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