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5월 26일 구청장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무소속 정송학 후보가 한나라당 구혜영 후보의 교수 경력을 문제 삼는 발언을 하였고 다음날인 27일, 민주당 김기동 후보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조교수가 아닌 교수로 표기한 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가?” 라고 하면서 구혜영 후보가 교수 경력을 부풀린 것처럼 호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인터넷 언론에서 5월 31일 오전, 한나라당 구혜영 후보를『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보도하였고, 이를 이용해 야당 일부 후보들이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97호)에 따르면, ‘교수자격’에는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까지를 ‘교수’라고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교수를 교수로 표기하여도 선거법 상 무방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당 후보들의 허위 경력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선거법상 적법한 사실을 명기했다.
야당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공명선거에 임하라.
2010. 6. 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