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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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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처리와 관련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법치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며 “특히 어려운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 내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여야의 협조를 구하라”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시한 내 처리를 압박하는 듯한 표현을 하는 것은 본분에 어긋난 일이며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8년 동안 법정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던 예산을 올해는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바람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에 대해 ‘헌법훼손’ 운운하며 ‘비아냥거리는 정치’를 계속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 내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여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런 잘못된 관행이 정치권, 그것도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못할망정 민주당은 오히려 비웃고 있다.

 

  오늘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의 잘못된 관행’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민주당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12월 2일로 정해 놓고 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것이고, 지키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국회가 매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헌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한 4대강 살리기 예산을 꼬투리 잡아 내년 예산안 처리를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성적이지 못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0.   11.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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