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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처벌 관련 대체입법 마련에 서둘러 착수할 것이다[논평]
작성일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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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휴대폰 등을 이용해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다.

 

  헌재의 판결은 존중하나, 이번 결정으로 광우병 괴담, 북한 연평도 포격 당시 예비군 동원령, 북의 전쟁 선포설 등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련의 악의적인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상황에 이른 점은 유감이다.

 

  우리는 지난 광우병 사태를 통해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심각한 국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익과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악의적인 유포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협의하여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조속히 대체 입법 마련에  착수하여 사회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해 스스로 경계하고 자정능력을 갖추는 일이 선행되기를 바란다.

 


2010.   12.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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