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미경 대변인은 3월 26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여상규 의원께서 대법원의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다. 한나라당안과 같은 부분은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것, 법관의 연임심사를 강화한다는 부분은 같은 부분이다.
- 대법원의 업무과중 해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이 서로 다른 부분이다. 일단 대법원은 상고제한과 고등법원의 상고부 설치하는 것을 절충하여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 고등법원에서 상고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에 재판받을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즉시항고 제도로 그 길을 열어둔다고 해도 대법원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
- 그래서 한나라당은 대법관 증원하는 것 말고는 대법원의 업무해소를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이다.
2010. 3.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