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대변인은 2월 19일 제9차 전국위원회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한나라당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가 2시부터 4시 20분까지 2시간 20분가량 소요됐다. 공개 부분은 이미 취재가 됐고, 비공개 부분을 설명 드리면, 먼저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영 부위원장께서 당헌당규 개정 경위 경과와 골자에 대해 설명을 하고 토의에 들어갔다. 토의에서는 주로 6조7항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각종 선거·경선 캠프 참여금지 규정과 91조를 전후해서 규정되어 있는 공천에 있어서 국민공천 배심원단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토의가 있었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각종 당내 경선 캠프 참여 금지규정에 관해 대략 10분정도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그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는 실제로는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등 여러 가지 논거를 가지고 반대 의견이 있었고, 5분 정도는 찬성 의견이 있었다. 필요한 규정이라는 찬성 의견이었다.
- 두 규정에 대한 찬반 토론이 끝난 후에 전국위원회 이해봉 의장께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전국위원회 의장의 권한을 해석해서 의장 권한으로 볼 때 의안을 상정할 권한도 있고, 회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특정한 의안을 삭제하거나 보류하거나 할 권한에 대해 해석을 하시고 참석한 전국위원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 국민공천 배심원단의 구성이나 권한에 관한 문제는 토의 때 제기된 몇 가지 우려 사항들, 또 문제 제기된 부분을 향후 만들어질 당규와 당규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당헌당규가 확정되고 난 뒤에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오늘 제기된 몇 가지 문제 사항들에 대해 감안해서 당규를 구성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하자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경선 캠프 참여 금지 문제는 그동안에도 특위 안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만큼, 향후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최고위원회의 같은데서 추후에 논의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당헌당규 개정안에서 그 부분은 삭제,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캠프 금지 부분만 삭제된 상태에서 나머지 모든 개정안의 내용은 특위에서 제출한 이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자 하고 제의를 하셨고, 거기에 박수로 찬동을 표시함으로써, 결론적으로 경선 캠프 참여 규정만 추후 논의 조건으로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주영 당헌당규개정특위 부위원장께서 경과 설명 하실 때 배포된 당헌당규조문 중 현행 디지털위원회를 네티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가 다시 재고를 거쳐서, 현재 당헌당규에 규정된 디지털위원회라는 명칭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다.
2010. 2.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