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9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야간 옥외집회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받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회장소의 주민의 생존권 역시 헌법상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이다.
-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이 충돌되는 두 가지 기본권은 물론 주민의 안전문제까지 조화롭게 해결하는 법률개정 작업에 들어가겠다.
2009. 9.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