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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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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대변인은 6월 16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 제출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국회법에는 연간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2, 4, 6월 등 짝수달의 1일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18대 국회 들어 매번 임시회를 소집할 때마다 의사일정을 협의하는데 있어, 개회조건으로 전제조건을 내걸며 국회 개회를 거부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국회법은 2000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짝수달 1일이면 국회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매해 매번 국회를 소집하는 데 이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짝수달 1일에는 국회가 자동적으로 소집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원내대표단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매년 말 다음해의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할 때, 짝수달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으면 미리 소집요구서를 제출해놓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헌법상 국회소집에는 의원의 요구가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또 국회법에도 임시회 소집에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일부 당에서 이렇게 임시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당이 빠지는 경우에는 국회가 원만하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아예 연간계획을 세울 때 임시회를 계획의 일정에 넣는 경우에는 임시회의 소집요구서를 미리 제출해서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런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참석자 모두,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와 위원장께서는 이의 없이 이 개정안에 동의를 표했다. 오늘 원내대표단은 오전 11시 반에 이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09.  6.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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