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3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 경과에 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어제 원내교섭단체 합의안이 타결이 되고 단 하루 지났을 뿐인데 지금 야당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 어제 3월 2일 교섭단체 합의안에 따라서 여야정 협의회가 있었다.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법안에 관해서도 여야정의 협의내용이 기재되어있다. 오늘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여야정의 협의에 따라서 오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출총제가 담겨있는 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 금산분리완화를 담고 있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된 산업은행법, 그리고 정책금융공사법, 이 다섯 가지 법안에 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민노당의 이정희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위원장의 개회를 방해한 결과 11시 44분에서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회의에는 정무위원회 소속인 총 24명의 위원 중 한나라당 14명의 위원들은 전원 참석을 했다. 민주당에서는 홍재형, 박선숙, 이성남, 조경태 의원이 참석을 했다. 자유선진당에서는 박상돈 의원, 민노당에서는 이정희 의원이 각각 출석을 해서 과반수 이상인 총 20분이 참석을 했다.
각 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3월 2일자 교섭단체 합의문에 의하면 제2조 1항이다. 제2조는 경제관련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중 1항은 경제관련법, 정무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5개 법안을 포함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의 협의를 거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처리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정이 협의를 해서 수정할 내용에 관해서 합의가 되면 합의한 대로 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하자는 것이 여야정 교섭단체 합의안의 내용이다. 이런 교섭단체 합의안에 따라서 3월 2일자에는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해서 여야정의 협의가 있었다.
여야정의 협의내용은 공정거래법과 정책금융공사법에 있어서는 별 이견이 없었다. 은행법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처리한다라고 되어있다. 공정거래법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출총제 폐지에 관해서는 3월 2일 여야정 협의에서 여야정의 협의내용은 김영선 의원안을 원안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합의가 되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이 법의 공표후의 시행을 3개월 후로 한다는 부칙조항을 개정 즉시로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오늘 전체회의 개최 전에 여야의 간사협의 동안에도 출총제 폐지에 관해서는 여야간의 이견이 없었다. 따라서 3월 3일 전체회의에서는 이견이 없는대로, 여야정 협의내용대로 그대로 표결처리했다. 다음은 정책금융공사법과 산업은행법에 관한 것이다. 여야정의 협의내용은 원안대로 처리를 하되 정책금융공사법의 경우 당초 원안의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이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되어있었던 것을 2009년 6월 1일로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산업은행법은 4월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어있다. 3월 3일 간사 합의시에도 정책금융공사법과 산업은행법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이견이 없었다. 여야간에 간사협의의 결과 3월 3일 전체회의에서도 그대로 표결로 처리가 됐다.
은행법에 있어서는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있었다. 간사 합의시에 제기됐었던 의견은 원래 현재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에 투자한도가 4%이다. 이 4%의 한도를 1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8%로 하향조정하자는 안을 내놓았고, 한나라당은 1안은 10%, 2안은 8%로 조정하는 안이었다. 사모투자펀드(PEF)의 경우에 산업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현재 법에는 10%로 제한되어있다. 개정안의 원안은 이 비율을 3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민주당은 이 30%를 15%로 하향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제1안은 20%로 하향조정한다. 그러니까 은행의 주식에 산업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한도가 10%일 때, 그 사모투자펀드(PEF)의 산업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20%로 하자는 것이 제1안이었고, 제2안은 사모투자펀드(PEF)의 산업자본 투자비율을 25%로 조정하는 경우에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투자한도를 8%로 하는 것을 2안으로 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은행의 투자한도를 10%, 그리고 사모투자펀드(PEF)의 산업자본 참여비율을 20%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표결처리를 했다.
- 어제 여야간의 교섭단체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밖에 지나지 않은 오늘 다시 이 합의문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다. 오늘 오후에는 특히 민주당의 문방위 위원들이 여야 교섭단체 합의내용, 100일 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6월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여야의 합의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어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가 있은 후에 그 합의안에 관해서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지만 종국적으로는 당내에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모든 것은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결정했다. 그 위임에 따라서 사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문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들이 작성한 합의문을 하루가 지나서 파기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제 전격적으로 여야간에 이렇게 합의를 함으로써 우리는 국회 파행을 막을 수 있었고 폭력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어제야말로 우리 국회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간 의미 있는 날이었다. 단 하루가 지나서 이렇게 다시 약속을 파기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국민께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이다. 어제 있었던 여야간의 합의가 서로간의 신뢰와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 합의문이 그대로 지켜지길 촉구한다.
2009. 3.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