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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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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대변인은 2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끝내고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활동이 재개되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저희가 세 차례의 정책의총을 계획하고 있다. 27일과 3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세 차례 정책의총을 거치면서 그간에 논의했었던 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동안 법안을 숙제하면서 가졌던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당론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법안의 경우에는 당론을 정하는 그런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 본격적으로 법안심사, 법안처리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1월 6일에 여야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합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시기가 돌아왔다. 1월 6일자 합의문에 제2항은 미디어관련법에 관한 합의내용이다. 2항은 이렇게 되어있다.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관련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 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다. 3당 세 원내교섭단체가 합의한 내용이다. 이런 합의를 한지 벌써 두 달이 되어간다. 그동안 합의를 위해서 야당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문을 하고 싶다. 이런 합의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바로 그 대화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다. 미디어법의 ‘미’자만 나와도 무조건 반대를 해왔다.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고 그런 강경한 입장 앞에서 상임위 위원장은 속수무책으로 직권상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미디어산업의 신기원을 이룰 수 있는 미디어 개혁법안 자체를 마치 재벌에게 방송을 주기 위한 법안인 것처럼 호도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민주당은 미디어산업이라는 블루오션을 마다하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 또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손실이다. 한나라당 역시 대기업에게 방송을 줄 생각이 없다. 지상파방송의 대기업 참여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예상이 된다면 마음을 열고 상임위에서 대화를 해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상정은 안된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정당하지가 못하다. 정략적인 목적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이 이런 구태가 훗날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실책이 될 것인지 민주당이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1월 6일자 합의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회개혁법안 10건에 관해서도 합의내용이 들어있다. 이 10건의 사회개혁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기로 분명히 명시 되어있다. 하지만 아직도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집단소송법, 복면금지법 같은 사회개혁법안은 아직도 상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각 상임위가 1월 6일자 합의서에 합의한 대로 이 10건의 사회개혁법안을 합의한 대로 상정해서 제대로 논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

 

- 23일은 한나라당의 국민소통위원회가 국민소통의 날로써 국민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를 한다. 국회의원과 기자, 주부, 택시가사, 학생, 자영업자, 회사원, 교수, 국민소통위원 등 20여명의 패널이 참가해서 국민소통에 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모임이 국민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와 청와대간에 소통의 고속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9.  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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