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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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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대변인 2월 10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공개회의 때에는 각 상임위의 간사, 또는 위원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 금요일에 브리핑해드린 내용이 있다. 몇 개 상임위에서 민주당의 지도부가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다. 법안을 상정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서 상임위에 법안상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런 상황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다. 몇 개의 문제 있는 상임위에 관한 상황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다.

 

- 우선 법사위이다. 법사위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어제인 2월 9일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상정하지 못했던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를 했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돌연 19일까지는 법안을 새로이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간사가 2월 9일 회의는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2월 9일에 전체회의를 그대로 개최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전체회의는 그대로 열렸는데 국회법의 해석을 트집 잡으면서 법안 상정은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법사위의 전체회의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하나도 상정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쟁점법안 중에 하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집단소송법이다. 이 두 가지 법률 모두 민주당은 악법이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법안들이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원래 법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호도를 하면서 법사위에는 상정해서 국민들께 알리지도 못하게 하고 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는 법안의 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국민들께 호도하고 있다. 마치 통신비밀보호법이 일반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임의로 누구나 아무 때나 휴대전화의 통화를 감청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영장을 받아서 감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정원이 장비를 자의적으로 구비하지 못하고 통신회사가 장비를 구비해서 법정절차에 따라서 감청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다. 종전에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감청했었던 사건이 있었다. 그 재발을 막기 위한 법이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이다. 이런 정확한 내용은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해서 공개토론이 시작되어야만 국민들께서 진실을 알 수 있다. 법사위가 이런 태업을 그만두고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 두 번째는 교과위이다.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가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간사간의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전에는 아무런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정 협의에 응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겠다, 법안심사 소위조차 열지 않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교과위에는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부담금 관련된 법률, 학교용지 특례법이다. 이런 중요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아직 아무런 활동도 하고 있지 못하다.

 

- 오늘은 환노위 상황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다. 환노위의 경우에도 사실 중요한 법안이 많이 있다.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도 이제 환노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법안중에 하나이다. 수도법개정안과 교원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있는 상태다. 놀랍게도 환노위의 경우에는 아직 법안심사 소위조차 꾸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했다. 이미 여야간에는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야의원의 숫자를 4:2:1로 하자고 합의했고 전체 상임위가 그런 비율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환노위의 민주당 간사는 여야가 동수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 법안 심사 소위 역시 상임위활동이다. 상임위 활동 역시 국회의 활동이다. 국회의원은 여야의 비율이 총선에 의해서 국민들이 선택한 비율이다. 이런 여야의 의석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결국 법안심사소위를 여야 동수로 하자는 것은 결국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국회가 개원한지, 벌써 아홉 달 째이다. 이렇게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환노위는 신속히 하루라도 낭비하지 말고 상임위 활동을 정상적으로 개진해야겠다.

 

 


2009.  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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