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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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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대변인 2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논의된 주요내용과 각 상임위별로의 현황 파악한 내용이다. 2월 국회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도부는 정쟁성 일정 이외에 정상적인 법안 심사에 관련된 일정은 19일이 지나기 전에는 일체 잡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래서 이미 간사 간에 법안심사 일정을 19일 이전에 잡아 놓았던 것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일이 빗발치고 있다. 각 상임위별로 원내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국회의 일정을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두드러진다.

 

- 우선 법사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다. 법사위는 간사 간에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중점되는 법안들 중에 아직 상정되지 않은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를 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가 돌연 지도부가 19일 전에는 법안상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2월 9일에 예정돼있는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래서 간사 간에 2월 9일의 전체회의는 철회가 되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미 상정된 법안이라도 심사를 하자라고 해서 2월 9일에 법안심사 소위는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사위에 중요 법안으로 되어있는 통신비밀보호법 또 집단소송법들은 아직 전체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어있지 않다. 지난 12일 정기국회부터 1월 임시국회 때까지 민주당은 시종일관 이 두 가지 법은 문제 있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했다. 민주당이 왜 이 법안을 반대하는지, 이 법안에 정말로 문제가 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지, 그런 규정은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지 상임위에 상정해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임위에서 상정하지 않으면 법안심사소위 상임위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민주당은 지난번에 법안을 심사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번에는 법안을 상정하자고 하니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 법률들은 모두 1월 6일 원내대표회담에서 상정하기로 합의한 법안들이다. 상임위에서 상정하는 것이 그 법안에 관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쟁점법안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하는 법안들에 대해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무조건 무턱대고 한나라당이 발의하는 법안을 반대하겠다는 것이지, 정작 그 법안이 정말 국민들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왜 수정이 돼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통신비밀보호법과 집단소송법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상정시킨 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국회법 제50조에 의해서 한나라당 간사가 위원장을 대신에서 상임위를 소집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상임위에서는 철저히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

 

- 두 번째는 교과위이다. 교과위에서도 간사단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입장이 19일 전에는 절대 법안을 상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서 계속 의사 일정협의를 거부 하고 있다. 교과위에서도 역시 중요 쟁점법안들이 있다. 두 가지 이다. 교원평가법이라고 하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련되는 학교용지 특례법이다. 이에 부가해서 한 가지 더 시급한 법안이 있다. 기존에 두 연구재단을 통합하여 재정지원을 하게 해주는 근거법안이 있다. 연구재단법인데, 이 연구재단법이 시급히 통과하지 않으면 연구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쟁점들이 되어있는 법안들이 있는데 아직 이 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어있지 않다. 이 법안들 역시 1월 6일 원내대표회담에서는 상정하기로 합의를 한 법률들이다. 이렇게 중요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19일 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태업이다. 민주당은 이제 시간 없다는 변명을 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태업을 중지하고 각 상임위를 활발히 열어서 정상적으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9.  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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