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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처리법안 설명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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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0일 중점처리법안 설명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두 번째 설을 잘 보내셨나. 복도 더블로 받으시길 바란다. 다들 많이 들으셨을 것이지만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소리는 경제 밖에 없다. 경제살려라. 언제 살아나느냐. 정말 국민들의 한 맺힌 소리가 우리 귓전에 항상 울리고 있다. 이번 국회가 바로 그러한 국민의 한을 풀어주는 국회가 되어야겠다. 다들 각오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다. 내주부터 국회가 열린다. 저는 우리 국회가 열리자마자 각 상임위원회가 바로 활동에 들어가서 바로 야당과 모든 문제를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열심히 노력해주었으면 한다. 시작하자마자 상임위도 열려야 한다. 또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님들께서 주도적으로 정말 당의 대표다, 원내대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그 상임위원회에 있는 법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법안을 숙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가졌는데 오늘 정말 알찬 설명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 한 가지 알려드리겠다. 지금 공석 중에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으로 우리 당의 이달곤 의원을 우리 당에서 추천했다. 그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국회의원의 입각이 매우 필요하고 이것이 내각의 정치력을 보강할 수 있다고 건의를 해왔다. 드디어 조그마한 성취가 이번에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또 멀지 않은 장래에 좀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 오늘 우리 이달곤 의원 축하드리고, 추천하기 전에 우리 최고위원들의 논의를 거쳤다. 최고위원님들도 전부 한분도 빠짐없이 이달곤 의원이 훌륭한 인품을 지녔고 지방행정 등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으로 아주 적임자다 하는 생각을 모두 피력하셨다. 저희들로서는 우리의 동료의원이 행안부 장관으로 간다니까 갑자기 힘이 생기는 것 같다. 가시더라도 항상 충정을 잃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돌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난 연말과 연시에 폭력국회를 겪으면서 당내 의원님들 사이에 법안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 그리고 당내에 법안 설명회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폭력국회를 거치고 나면서 저희들이 1월 한달동안 TV토론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많은 절차를 거쳐서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오늘 2월 국회를 앞두고 그 마지막 절차로 의원님들에게 중점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오늘 설명하는 법안 이외에도 사실상 우리가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좀 남아있다. 지난 폭력국회를 거치면서도 법안이 한 130건 이상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이 그리 많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당력을 모아서 2월 국회에서는 이번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린다. 각 위원회에서 쭉 보면 지난 국회에서 우리가 처리한 법안이 상당수가 정리가 됐고, 지금 정리가 되지 못한 위원회가 사실상 중점적인 위원회가 몇 개 있다.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2월 2일 의회 개회식을 하고 나면 오후부터라도 대정부질문이 있는 기간을 빼놓고 매일 오후 2시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한다.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 이외에도 위원회마다 법안이 아마 수백 건씩 상정이 되어있을 것이다.

 

- 민주당과 지난 1월 6일 합의한 내용을 보면 미디어 6법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고 했고, 그렇게 한 것 이외에 모든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 모두 상정해서 처리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미디어 6법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고 여야가 합의한 이유는 민주당에서 2월 국회로 못박아주지 말고, 각자가 가서 해석을 달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각자 입장을 세워서 하자는 그 뜻으로 한 것이지, 2월 국회에서 상정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오늘 일요일에 일요진단 프로에 원혜영 민주당 대표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맞짱토론을 한 시간 동안 녹화하고 왔다. 거기서도 모든 법안은 2월에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하고 소위로 보내고 소위에서 또 토론을 하고 그게 결론이 나면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제의를 했고, 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모든 쟁점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상정해서 처리를 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 지난번 종부세 같은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헌법보다 더 바꾸기 힘든 법안을 만들었다. 그게 종부세이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대립시켜놓고 중앙과 지방을 엮어놨기 때문에 참으로 다루기 힘든 법이었는데,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니 헌법보다 바꾸기 힘든 법안도 합의처리가 됐다. 미디어법안도 마찬가지다. 문방위에서 상정을 해서 여야가 토론을 하게 되면 저는 2월 국회에서 합의처리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모든 법안을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상정을 해서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이 전부 각 위원회에서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곧 쟁점법안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그동안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함께 모이실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없이 중요한 정책들이 몇 개 발표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까 한다.

 

- 우선 용산사태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재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키로 했다. 이것은 용산사건 뿐만 아니고 앞으로 도심지 재개발, 혹은 그런 유형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대책을 찾아보자고 해서 TF를 구성해서 준비 중이다. 거기에 김성태 의원, 권영진 의원이 참여하고 서울시, 국토해양부에서 외부의 실무전문가들이 함께 도와주고 계시다. 우선 기본적인 방향은 대개 조합에서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대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아주 불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과도한 기대이익이 있거나, 그런 과정에서 이권이 개입하고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대개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한 갈등으로 확산되어가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다. 두 번째로 세입자들 중에서 주거세입자들의 경우에는 그런대로 여러 가지 보상책들이 준비가 되어있는데, 상가세입자들의 경우에 갈등이 대단히 크다. 대표적으로 보면 인테리어 비용을 얼마를 들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났다든가, 예를 들면 영업권을 얼마 정도를 주고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달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이 문제를 상정해서 협의토록 하는가 하는 문제가 그동안에 보면 계속 쟁점이 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제도적으로 정비가 잘 안 되어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제도적 보완책을 연구해보고 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괜찮은데 세입자들의 경우에 특히 거리로 그냥 내몰리는, 생계대책이 막연한 상태로 내몰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분들이 하소연을 할 데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은 이게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전철연이라고 하는 하등의 그 지역공사와 관계없는 제3자가,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제3자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개입소지를 좀 최대한도로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일종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기구를 두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대략 세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도가 준비하는대로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다.

 

- 두 번째로는 건설하도급 제도에 대한 개선T/F가 만들어져있다. 김기현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고 계신데, 지난번에 전문건설업체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건설하도급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화물연대, 택시에 대해서 저희 TF를 통해서 상당히 제도개선을 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하에 제도개선을 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건설하도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도급, 하청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TF를 통해서 준비토록 하겠다.

 

- 세 번째로는 비정규직 법에 대한 보도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오래 논의가 됐는데 정부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이게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그동안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설 연휴 직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당정이 계속 끌 것이 아니라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 제도가 금년 7월 1일부로 본격 시행되다 보니 비정규직 기한이 만료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벌써 해고에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비정규직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만기를 채우지 않고 다시 기간을 연장하든가 아니면 외부용역을 통해서 인력을 보충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취약한 비정규직 자리라도 본인은 좀 기간을 원하고 있고 회사도 이 정도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좀 계약을 연장해서 더 좀 일하고 싶은데 법이 2년밖에 안 되어있어서 근로자도, 회사도 법 때문에 고용연장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은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안을 노동부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꼭 기간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당내 의견들도 있고 해서 어제 노총을 방문해서 노총과 대화를 나누고 또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정한 해법이 뭐가 될지를 지금 논의 중에 있다. 그래서 내주 월요일날 저희가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지혜를 모아보려고 한다. 이 문제는 내용에 대한 결론은 안냈는데, 기업도 원하고 근로자도 원하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일할 수 없다 하는 상황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이 문제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입장이 최종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 네 번째로 부동산 관련한 규제완화가 어제 보도됐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부동산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가 시행이 됐는데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그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중에 민간부문에 대한 분양가 상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당에서도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일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이건 조금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했던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거의 얼어붙고 거래가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수준도 안 되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있는 이 상태에서 제도를 유지할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화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를 드렸다. 이것은 우리 대표님 직속으로 되어있는 경제상황실에서 많은 민간으로부터 의견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강남 3구가 현재 유일하게 부동산 투기 및 투기억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강남 지역의 경우를 비롯해서 전국이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도 정부에서도 희망을 하고 저희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봐서 이것은 정부의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항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치를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방 미분양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논의를 거쳐야겠는데 저희들이 5년에서, 혹은 그 이상 기간에 대해서 과밀억제권역,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당에서도 이견이 있다. 왜냐하면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면 실제로 미분양아파트에서 분양이 거의 한 개도 안 된 전체가 미분양상태로 있는 이런 지역까지도 포함되어있는 모순이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꼼꼼히 점검해서 최종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사전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의원님들께 일일 정책소식으로 보내드리고 있다. 그 자료를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정책위로 문의주시기 바란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의원님들 장시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설명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그런데 중점처리법안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을 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정말로 제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법들이다. 다음에 또 한 번 들으면 아마 그 생각이 더욱 강력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도 오늘 많이 습득하셨을 것이고 꼭 이것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 떼법 방지법 관련해서 사회개혁법안을 설명해주신 장윤석 의원님, 그리고 공직선거관리법 이게 상당히 시급한 법안인데 무사히 여야 합의를 이루어주신 권경석 의원님, 그리고 금융개혁관리법 김용태 의원님 정치학과 출신인데도 정말 금융개혁 관련법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실 줄 몰랐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법은 나경원 의원님께서 그 사이에 많은 의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국회폭력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벌금형을 두되, 원래는 이게 벌금형을 두지 않고 공무담임권 제한조항 없애는 일이다. 벌금형을 두는 대신에, 형을 완화하는 대신에 공무담임권 제한조항을 뒀다. 지금 현재 선거법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상이 되면 공무담임권 제한이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도 100만원  이상이면 공무담임권을 똑같이 제한했다. 거기에 맞춰서 국회폭력방지법은 1항 위반일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로 갈 수 있지만, 2항 위반일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로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공무담임권으로 제한조항을, 정치개혁법이나 선거법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하기는 과다하다 싶어서 500만원으로 조항을 두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법안 이외에도 신지호 의원이 제출한 복면금지법과 또 여러 가지 사회개혁법안들이 있다. 각 상임위에서 2월 2일 시작과 동시에 오후에는 전부 상임위를 열어서 법안심사를 해주시기 바란다. 아마 여야 의사일정 협의는 오늘 오후에 4시에 수석들이 모여서 합의를 볼 것으로 본다. 여러분 수고하셨다.

 


2009.  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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