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부칙이라는 꼼수로 헌법과 법률을 농락하고 있다. 9월 9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겉으로는 조직 개편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현직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이진숙 임기종료법’일 뿐이다. 특정인을 겨냥해 입법을 동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다.
집행기관장의 임기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3법에서 부칙으로 임기가 보장된 사장의 임기를 강제로 종료시킨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를 끊어내려 하고 있다. 정권의 편의를 위해 국가기관을 해체하고 새 간판을 내건 뒤, 부칙 몇 줄로 임기를 종료시키는 방식은 헌정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처분적 입법’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는 행태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폭주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권이 입맛에 따라 법을 고쳐 임기를 마음대로 단축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에게 제안한다. 대통령 공약으로 준비했다는 개헌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칙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도 강제로 종료한다’는 조항을 넣는 건 어떤가. 방송3법과 이번 이진숙 임기종료법에서 보듯, 부칙 몇 줄로 국민적 합의와 법적 안정성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면 대통령 임기라고 예외일 수 없다. 이진숙 위원장 임기 종료가 새로운 거버넌스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개헌은 더욱 더 큰 차원에서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적 합의' 인만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국가를 통치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3법’ 및 ‘이진숙 임기종료법’의 위헌적 부칙 꼼수는 언론 독립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국민은 특정인을 겨냥한 졸속 입법, 권력의 입맛에 맞춘 반헌법적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위헌적 법률 제정으로 촉발될 소송전과 그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2025. 9. 1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