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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사무총장과 사무처의 불법적인 정당 사찰을 규탄한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9-03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사무처를 강압적으로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려 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입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회의장의 허락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 전승절에 참가하고 있는 의장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무처는 이에 대해 임의제출 협의를 위해 국회의장이 24시간의 시간을 주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어제 중국으로 출발하면서 오늘 오전 중에는 허가해도 좋다는 지침을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이 과정에서 국회 방호과가 의원총회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사실상 사찰에 가까운 행위를 벌인 사실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국회 사무총장과 사무처가 이러한 불법 채증에 가담한 경위와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기 사무총장이 이에 대해 지시·묵인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집요하게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잇따른 영장 남발과 왜곡된 언론 프레임은 이번 특검이 철저히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검의 영장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2024년 3월부터 계엄논의를 시작했다고 적시했는데, 이때는 심지어 원내대표로 임명도 안 된 시점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로 짜맞춘 특검 논리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표결행위가 오직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엄 해제 당시에는 출입 제한 등으로 인해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해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팀이 야당 원내대표실과 당사만을 집요하게 겨냥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에 불과합니다.


정치 특검의 무리한 영장 집행과 국회 사무처 직원의 불법 채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회사무처가 불법 행위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5. 9.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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