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보도자료·논평

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8-08-26
(Untitle)

 

  8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이제 지루하던 원구성 협상이 사실상 오늘로서 마감이 된다. 오늘 상임위원장 선거를 다 하게 된다. 그리고 어제부로 상임위 배정을 끝냈다. 주호영 수석이 그 사이에 의원들과 전부 만나서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다. 172명중에서 단 한명 정도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 어제까지 자꾸 문자가 들어와서 국토해양위 안 보내준다고 불만을 하는 분이 딱 한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171명이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다. 특히 정양석 의원이 결단을 내려서 복지위에서 빠지고 기획재정위로 가겠다고 어제 하고 난 뒤에 사실상 종결이 됐다. 그리고 원내대표단 전부 모여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도 어제 내정을 다 했다. 전반기에는 재선의원들 중심으로 전부 상임위 간사를 배정했다. 사실상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간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일단 내정을 다했고 우리 특위 중에서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여기에는 대구 육상경기, 인천 아시아경기, 영암 F1경기를 관장하는 특위인데 이 특위는 대구의 박종근 의원이 맡기로 했고,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는 원유철 의원이 그 사이에 독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원유철 의원이 맡아주기로 했고,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이게 정말로 MB정부의 핵심과제이다. 이 핵심과제 특위는 충청도 출신의 정진석 의원이 맡아주기로 했고,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는 원래 최경환 수석이 맡았으면 좋은데 최경환 수석이 워낙 지금 감투가 많아서 최수석 보다도 이인기 의원이 맡아주기로 했다. 오늘 특위까지 사실상 내정을 다하면서 한나라당내에 원내구성, 국회 구성은 마무리가 됐다.

 

ㅇ KBS사장 문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이제 KBS가 사장 선임문제, 사장 퇴임문제로 파행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KBS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여론형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이다. 이제 KBS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됐다. 어제 KBS 선임된 사장께서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여론을 형성해나가도록 부탁말씀 드린다.

 

ㅇ 이제 정기국회가 며칠 안 있으면 시작이 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 10년 동안 진보좌파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위 좌편향정책에 대한 것을 바로 잡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제약하는 반기업적인 규정도 철폐가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반시장정책적인 요소를 띈 법안들, 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그런 것도 많았다. 실제로 지난 1월 중순경에 우리가 정권을 탈환하고 난 뒤에 20여명 TF를 꾸려서 대한민국 지난 10년 동안 1,470개 법안을 전부 8개월 동안 검토를 했다. 그 법안이 반기업적인 법안, 좌편향적인 법안, 그 법안들을 정비하는 과정을 지난 8개월 동안 TF팀을 꾸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당으로 대거 넘어올 것으로 본다. 과연 법안이 몇 개를 손질을 봐야 할지, 법안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부령도 잘못된 것이 있다고 보고를 들었다. 이번 정기국회가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선진강국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747공약 중에서 7대강국의 공약은 MB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이번에 올림픽을 계기로 달성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7%성장, 4만 달러만 4년 6개월 동안 달성하면 국민들로부터 정말 성공한 정부가 되고 한나라당이 성공한 정당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더 열심히 하고 이번 정기국회는 정말로 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어제부터 1박2일간에 걸친 한중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몇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한중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그 자체에서부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선언적이었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상회담이 되었다는 것에서도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인적·문화적 교류에서 확대해서 정치·군사적 교류까지도 포함하는 교류의 폭이 대폭 확대되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한중정부 간의 교류확대라든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최근에 커지고 있는 중국 내에 반한감정이다. 이런 민간차원의 감정대립이 우려스러울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내에서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의 확산, 근거 없는 왜곡된 내용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태가 커지기 전에 양국 정부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일부 중국 내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반한 감정을 확산시키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된 정신에도 매우 지장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서 한미 양국이 신뢰증진과 교류증진을 통해서 더욱 협력동반자 관계가 증진될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문국현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는 국회의원들이나 기자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문국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구속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조사를 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 9차례에 걸쳐서 소환요구를 해도 지금 소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체포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문국현 의원을 국회의원들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마치 구속하겠다는 뜻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청원 대표 같은 경우에 이미 14억 공천헌금가지고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국현 의원 같은 경우에 6억의 공천 헌금, 서청원 대표와 같은 케이스이다. 같은 케이스로 6억원의 공천헌금 문제로 이미 9차례에 걸쳐서 소환요구를 했는데도 소환 거부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문국현 의원을 구속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는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인양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범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범죄로부터 해방되는 특권으로 잘못 알고 있다. 국회의원이든지 누구라든지 범죄에 혐의가 있으면 소환요구에 응해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마치 체포동의안이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정치적으로 비춰지고 잘못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사법절차의 한 과정에 불과하지 정치적인 의도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국현 의원께서는 스스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또 법절차를 준수한다는 공직자의 입장에서나 국회의원 입장에서나 모두 그것이 타당하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일부 언론에서 법인세 인하가 당초 계획에서 의지가 후퇴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다. 당초 정부가 금년 6월에 법인세법을 국무회의에 의결해서 보내면서 대기업분, 중소기업분 모두 합쳐서 중간예납이라는 법상 허용된 방식을 이용해서 사실상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왔던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주로 해당되는 세율인 체제안 세율, 그 금액을 이번에 1억에서 2억으로 올리고 퍼센트를 13%에서 11%로 내리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급적용인 중간예납을 허용해서 법률이 통과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인하해주기로 하되 다만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을 25%에서 22%로 3%내리는 것인데 그 적용은 소급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었다. 지금 고유가·고물가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대로 하되 소급적용까지 대기업에 대해서 할 것 있느냐 해서 그 소급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재원을 가지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도와서 재원으로 쓰겠다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대선 때 공약을 했고 그 이후에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당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그대로 간다. 다만 대기업에 한해서는 소급해서까지 혜택을 주지는 않고 그 재원을 취약계층을 위해서 돌려쓰겠다는 것이 정책의 내용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법인세 관계도 오락가락하고, 다른 뭐도 오락가락하고, 이런 식으로 법인세 인하 의지가 퇴색한 것처럼 보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바로 잡는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ㅇ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외부에 있는 동포들, 국적을 가진 국민들은 가급적 빠짐없이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투표 참정권 행사와 관련되는 선거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할 생각이다. 사실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외국에 있는 국민들이 국내의 선거에 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부재자투표 관련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했다. 그래서 헌재에서는 금년 말까지 법개정을 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법개정을 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난 17대 국회 때에 대선과 관련해서 재외국민들을 지난 대통령 선거에 참여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정치관계법 특위에서 아주 깊은 논의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대선에는 다소 정파간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전국적인 선거는 2010년 동시지방선거, 2012년 총선거, 2013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외국민 참정권에 관한 법제화를 한다면 정파간 이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되는 법안이 제출되면 행안부 차원이거나 또는 특위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안 중에 하나는 300만을 조금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들을 모두 선거투표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선거투표에 참여시키는 것이 맞다고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는 이미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무적으로 법제화가 가능하다면 재외국민은 빠짐없이 선거투표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진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9월 9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법제화와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다. 거기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당론을 모아서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꼭 처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ㅇ 상수도사업 민간 위탁 관계가 저도 지난 주말 전화를 수십 통 받았는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반대의견이 많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 생각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금 상수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규모도 영세하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간의 요금이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이 있다. 그리고 세계 물시장이 연간 5.5%정도 성장하고 있고, 2015년에는 1,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2001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13개 지역의 강력한 상수도 사업을 이미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이번에 이게 민영화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만 개방된 것을 일반 기업에도 개방해서 물 사업을 경쟁력도 키우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된 영세한 수도요금도 안정화시키고 수도의 상수질도 높이자는 큰 뜻이 있는 것이다.

 

- 지난번에는 정부에서 지분을 민간업체가 51%까지 허용하는 것을 논의했다. 그래서 제가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51%라면 상법상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민영화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지분참여를 전혀 없애버려 그 조항을 빼버렸다. 지분의 1%도 민간이 소유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0% 지분을 가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이야기는 바깥에서 하는 진짜 왜곡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도 실무차원에서라도 어느 것이 옳으냐. 공청회나 국민여론도 수렴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그 문제는 결론이 났다. 지금 안홍준 정조위원장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정부간 협의에 있었던 이야기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여러분들이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지난번에 공기업의 1차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데 이어서 오늘 정부에서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토록 예정이 되어있다. 오늘 발표되는 내용은 대략 이렇다. 그동안에 1차 때는 민영화 대상, 민간매각 대상, 통폐합 대상, 여러 가지 경영기능조정에 대한 것들이 발표됐는데 오늘 발표되는 내용의 골자는 정부의 기능과 직제가 개편되면서 유사한 정부의 기능이 하나의 부처로 모이면서 산하기관들이 하나의 부처 속으로 들어오는 여러 기관들이 있다. 그 기관들을 보니까 약 30여개 이상의 기관이 된다. 그래서 그 기능을 봤을 때 하나의 기관으로 통폐합할 대상들은 하나로 통폐합하는 게 맞겠다는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들이 오늘 발표된다. 대략 30여개 넘는 기관들이 어느 것은 3개 기관이 통폐합 되서 하나로, 어느 것은 2개 기관이 통폐합 되서 하나로 이렇게 되는 내용이 골자로 되어있다. 두 번째는 기관의 기능이 그동안 IMF 이후에 필요했었는데, 혹은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정책여건상 기능의 유지가 필요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유형의 기능은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없겠다고 결론을 낸 몇 개의 기관들이 폐지가 된다. 대표적으로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이라는 것이 폐지되는 기관으로 되어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조정이 되는 기관들이 몇 개 같이 발표가 된다. 최종적인 발표 내용은 정부에서 아마 오늘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이 받지 못했는데 대략 골격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대체로 큰 공기업의 골격을 보면 314개 공기업 중에서 약 100여개 내외의 공기업들이 선진화의 민영화, 여기서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지분을 민간 쪽으로 매각해서 민간에게 넘기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49%까지 지분을 넘기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도 민영화의 범주에 넣었다. 그런 기관들,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기능을 상당부분 재조정하는 기능조정이 있다. 그 3가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략 100여개 내외 기관으로 검토 대상이 되어있다. 나머지 200여개 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공기업 형태로 남아야 된다는 기관이다. 200여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영효율화, 경영선진화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다.

 

- 이번에 수도에 대한 문제도 200여개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민영화의 대상이 아닌 기관으로서 경영효율화를 해나가야 되는 대상에 분류되어 있다. 분명히 전기·수도·가스·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민영화 안한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다만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보다 더 싼 가격으로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이번에 환경부에서 제기돼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당에서도 일리가 있다는 실무적인 의견이 제기되면서 그것이 보도가 됐던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200여개 기관의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경영선진화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방법이 정말 가장 좋은 서비스를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보완되고 발전될 것이다. 그런 일종의 논의과정으로 이해하시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리한 것은 ‘절대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 민간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것 절대 없다’하는 점을 확인하고 혹시 지분 매각을 조건으로 민간에 위탁을 한다거나 또 지분매각의 전제라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아마 실무적으로 민간위탁기법은 상수도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당의 입장은 어제 정리한 것과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민영화 이후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영효율화를 해나가는 방법은 우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0여개 대상 기관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

 

 

2008.  8.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