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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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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대변인은 7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FTA 처리 절차 관련

 

- 국회법에 보면 전원위원회는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상정하기 전에 열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FTA 비준동의안과 농가의 피해보전대책을 모두 관련되는 사항을 논의함에 있어서 FTA를 보다 심도있게, 또 신중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해당 상임위나 법사위에 소속 위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그리고 피해보전대책도 보다 많은 의원들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를 생각해냈다. 그 절차는 우선 FTA 비준동의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후에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전원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난상토론을 벌일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진 의견을 취합해서 농가의 피해보전대책에도 수용을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에 FTA는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은 FTA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거나, FTA를 졸속처리하겠다거나, 신속하게 빨리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보다 광범위하게 전체 국회의원들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겠다는 뜻에서 생각해낸 제안이다. 여러분들께 그 내용이 혼돈이 없으시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다.

 

 

 

2008.  7.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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