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6월 24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쇠고기 추가협상 후속조치 관련>
ㅇ 오늘 비공개 회의 부분에서는 이번 추가협상과 관련된 후속조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한나라당은 이번 추가협상의 내용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그것을 비롯해서 강화된 검역 지침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제도 등의 후속 보완 조치를 국민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또 광범위하게 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어제 김종훈 본부장의 추가 기자회견에 이어서 고위당정에서 있었던 한나라당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오후 2시에 추가 기자회견이 있을 것을 보고 드렸다. 오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원산지 표시 제도를 어떤 절차와 어떤 표준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지 내용을 발표하게 되어있고, 이번 추가협상에 따른 검역 지침에서 종전의 검역 지침보다 강화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ㅇ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해서 이번 비공개 회의에서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 이번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국내의 수입산 쇠고기와 한우의 식품 위생의 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의 강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내용을 국민들께 충분히 계도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숙지해서 대규모의 영세 자영업을 영위하는 식당들이 대규모로 단속 위반이 되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런 준비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내용을 국민들께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가져서 부작용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 이번 원산지 표시 제도에는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업장에 대해서는 영업 취소나 정지 등과 같은 행정 처분이 뒤따를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서 다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장에 대해서는 동일한 업소에서 주인의 명의를 바꿔 가면서 음식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제안도 있었다.
ㅇ 오늘도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당정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지만 아직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가 완료되는 대로 마쳐지는 대로 제가 그 회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다.
2008. 6.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