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6월 21일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번 추가협상의 성과로는 일단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는 수출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하고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약칭 ‘한국 QSA’)이라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
- 위험물질인 SRM은 아니지만 30개월 미만 되는 쇠고기 중에서도 뇌, 눈, 척수, 머리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위이기 때문에 수입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었다.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출하겠다고 하는 수출 작업장에만 미국의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의 인증을 받아서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어있다.
- 검역 주권도 강화되었다.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를 발견했을 때 한국 측이 요구를 하면 미국이 즉각 수출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또한 미국 현지에 있는 도축장에 대한 검사권도 강화되었다. 한국 정부가 해당 작업장의 수출 작업 중단을 요구하면 미국에서 조치를 내리도록 강화가 되어있다.
- 이렇게 이제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셔서 좋을 만큼 종전의 미흡했던 점들이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서 모두 해소되었다. 이제 우리의 촛불은 이런 협상이 잘 지켜지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쇠고기가 제대로 유통되는지 구석구석을 밝힐 차례이다.
2008. 6.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