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보도자료·논평

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1차 당정협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8-06-11
(Untitle)

  조윤선 대변인은 6월 11일 제1차 수요당정협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전반적인 논의 내용은 경제 전반에 관한 경제 동향과 대응방향, 통신요금 지원 제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문제, 한미 FTA 이행법안 재입법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ㅇ 현재 경제의 전망은 국제유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소득증가세가 정체되고 이로 인해서 소비나 투자 심리도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수부진이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심화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금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거의 4%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경상수지가 IMF 이후에 최초로 적자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 70억불에서 80억불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다. 따라서 이렇게 고유가로 인해서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장 크고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안정을 삼아야 되겠다는 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되는 경제정책은 서민의 생활과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경제안정화 정책에 주력을 기울이면서 추가적으로도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중·장기 대응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번 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한대로 현재 국가의 현안으로 되어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해서 당정이 모여서 한번 정책의 운용 시기, 정책의 범위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큰 선에서 결정을 좀 한 번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대운하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 문제에 관해서 너무 여러 가지 경로로 통일되지 않은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지금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런 고유가로 인한 민생대책과 함께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이 앞으로 추진할 경제정책의 완급을 조절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포괄적인 회의를 한 번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당·정 간의 일정 협의가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여·야·정 협의회 제안>

 

ㅇ 6월 8일에 총리께서 발표하신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이 발표가 되었다. 그 후속조치로써는 추경안을 편성해야 되는 것과 6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야 국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모두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를 위해서 민생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이 시행을 위해서 여·야·정이 협의회를 열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통신요금 감면 대책>

 

ㅇ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은  여러 가지 정책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각 정조위원장께서 별도의 간담회를 열수도 있겠다. 통신비에 관해서는 제 브리핑을 마친 이후에 제6정조 나경원 위원장께서 기자 간담회를 하신다고 한다. 통신비는 개괄적으로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기왕에 통신비 면제,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던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뿐이었는데 이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두 번째는 기존에 면제 내지는 감액을 하고 있었던 혜택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153만 명 정도가 그 대상자이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현재까지 주어졌던 혜택은 가입비는 면제, 통화료는 35%를 감면 받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혜택의 범위를 가입비 면제를 유지하고 또 기본료를 면제하고 통화료는 35%에서 50%까지 인상해서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 가입비는 통신사마다 다르지만 한 2만 7천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수준이고, 기본료도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1만 2천원에서 1만 3천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 차상위 계층에 확대되는 혜택은 가입비를 면제하고 기본 통화료의 35%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좀 전에는 153만 명이 대상이었던 혜택이 이제는 416만 명까지 그 수혜 대상자가 늘어났고, 이를 위한 재원은 총 합계 한 5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5천억 원 정도는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이동통신사업자가 개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 향후 시행령과 고시개정을 통해서 이 통신요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와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적어도 한 2~3달이 걸리는 관계로 지금 당장 시작해도 올해 한 8월 9월이 되어야 시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한나라당에서는 관련 부처에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요청을 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결합 상품 판매의 활성화 등 시장 자율적인 요금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같이 펴나갈 예정이다. 아주 간결하게는 가구당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만 7천원, 가구당 연간 38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한 8천원, 가구당 22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미분양 주택 대책>

 

ㅇ 지방 미분양 아파트 상황 평가 및 그 정책 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다. 지금 3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한 20만호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이 지방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미분양 상태가 속출을 하고 있다고 하고 가장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도 지방에 한 90% 정도가 집중이 되어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렇게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을 하게 되면 일단 지방의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에 주택공급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런 주택업체들이 금융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실행하는데 미분양이 속출함에 따라서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증가하고 결국은 그 기업의 도산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심각하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방향은 두 가지이다. 일단 우선은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과 또 지방의 미분양 주택 취득 시에 세 부담을 완화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이 되었다. 우선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관한 정책이다. 우선 지방의 비투기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인 경우에는 업자가 분양가를 10% 하향 조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조건으로 해서 담보 비율 LTV 비율을 현재 60%였던 것을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적용시한은 한시적이다. 6월 11일부터 예정해서 1년간 내년 6월 말까지 시행을 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모기지 보험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모기지 보험이라는 것은 비투기 지역인 경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해서 모기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LTV비율을 60%에서 80%까지 증가해주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 모기지 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보험가입의 요건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85제곱평방미터이다. 이하의 요건을 폐지해서 중대형도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또 LTV 비율도 80%까지만 증가시켰던 것을 85%까지 증가시키도록 확대를 했다. 이 정책도 6월 30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서는 지방에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는 대책이 마련되었다. 지방의 비투기 지역의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 내년 6월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가의 2%로 되어있는 취·등록세를 1%로, 50% 인하하는 정책을 세웠다. 이 정책도 올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게 된다. 또한 지방의 비투기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게 된다. 하지만 이 1년의 기간을 2년의 기간으로 늘려서 시행하기로 했다. 또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규모를 국민임대주택 규모의 주택에서 149제곱평방미터로 확대해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적용대상으로 확대를 시켰다. 또한 매입 임대사업자가 10년 동안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조건이 현행 조건이지만 이것을 5년으로 개정해서 임대 사업자들이 매입임대주택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또한 임대주택관련 제도 개선책으로서 양도세 중과 배제대상 임대주택 가입요건을 양도과액 기준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변경을 했다. 이 제도는 법령 개정 시부터 지속적으로 허용을 하도록 하겠다.

 

<FTA 및 관련 법안>

 

ㅇ 17대 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FTA를 발표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24개의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17대 때의 처리되지 못한 FTA 비준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자동 폐기된 이 24개 법안을 18대 국회가 개원이 되는 대로 다시 상정해서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그 24개의 법의 목록은 자료로 송부를 해드리기로 하겠다.

 

<기초 노령 연금제 보완책>

 

ㅇ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수혜자가 확대되는 반면에 종전에 받았던 교통비 지원금이 수혜자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노인 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를 오늘 간략하게 논의를 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번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정이 되어있는 전국 시·도지사와의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08.  6.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