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5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축산 농가 대책 마련 관련
- 지금 쇠고기에 관련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입 쇠고기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내놓았는데 그 내용이 좀 복잡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그 축산농가에게 환영을 받는 것인지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정운천 장관과 장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듣고 실제로 이 대책들이 축산농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지 반응은 어떤지 좀 진솔한 내용을 여쭤봤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번 축산농가의 보전대책 중에서 가장 축산농가에서 환영받고 중요한 정책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내려왔다. 여러분들께서 참고삼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 우선 축산농가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넓이의 제한이 없이 모든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학교 급식이나 군대 급식 등 단체 급식소에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원했던 사항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수입이나 유통 과정에 투명성을 제고 한다고 한다면 한우시장이 크게는 30% 이상도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수입 쇠고기이면서 한우로 둔갑되어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이번에는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는 권한이 그 전에는 식약청에 있었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 단속권이 이관이 되었다. 또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법 경찰관의 숫자도 4백 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증원이 되었다고 한다. 일반 시민으로 되어있는 명예 감시위원이 2만 5천명이 임명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무리 감시인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제보해주지 않으면 사실 식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쇠고기의 처리과정, 구입과정 등을 밝힐 수가 없다. 따라서 일명 파파라치로 공익제보를 하는 분들에게 신고포상제를 두었다. 건당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부정선거 단속원들, 내지는 불법주차 단속원들처럼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수입 쇠고기나 국내 한우의 유통의 투명성을 확립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다.
- 두 번째에는 축산농가가 가장 피해를 받고 가장 부담으로 되어있는 것이 사료 가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료를 구입하는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 지원 금액 규모가 1조 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산 수입 쇠고기 개방을 하면서 1조원의 지원 자금을 1조 5천억으로 증액을 했다. 이렇게 지원 자금을 융자를 해주면 그 이율이 있는데 그 이율이 종전에는 3% 이율이었다. 그리고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제한이 되어있었다. 그런데 이 3% 이율을 1%로 대폭 낮추고 상환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사료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아주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라 축산농가에서는 사실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는 제도가 되었다.
- 세 번째에는 가축의 분뇨를 공동으로 자원화하는 제도에 관한 것이다. 사실 2012년부터는 이런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동물의 인분을 해양에 투기 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고 한다.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240만 톤의 가축의 분뇨가 해양으로 투기가 되는데 2012년부터는 이게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조리 자원으로 환원하는 장치를 구비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 장치를 구비하는데 한 3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보조해주고 나머지 50%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지만 이것을 융자로 해결을 해줬다. 그런데 이번 축산농가의 피해보전 대책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80%로 좀 전의 50%에서 30%로 증가가 되었다. 그래서 나머지 20%만 농가에서 부담하고 이 20% 부분도 융자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가 되었다.
- 지금 한우의 품질을 고급화하는 장려정책을 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쇠고기의 등급에 따라서 쇠고기 가격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채택했다. 한우를 보면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1++최상급에는 20만원을 추가로 더 보상을 해주고 1+급에는 10만원을 더 보상을 해줘서 한우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지금 겨울철에 우리가 지방으로 기차를 타고 가면 논, 밭이 거의 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놀고 있는 겨울에는 보리 농사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청보리라고 해서 우리가 곡식으로 먹는 보리가 되기 직전에 푸른색일 때 수확을 하면 그것을 직접 사료로 쓸 수 있다고 한다. 청보리를 사료로 쓰기 위해서 그 농가에 청보리 경작을 장려하고 겨울철 경관직불제라고 하는 장려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농가에서 겨울철에 청보리를 경작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료 중에는 두 가지 사료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곡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사료라고 하고 또 배합사료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조사료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우의 육질은 좋아진다고 한다. 현재는 조사료의 비율이 45%인데 이것을 청보리의 경작을 장려하게 되면 65%까지 조사료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한우의 고급화를 추진하는 정책이 될 수 있겠다. 이번에 마련된 그 축산 농가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은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다. 하지만 이번 축산농가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선순환 부족, 정책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도 창조적이고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전대책은 현재 축산농가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환영을 받고 반대의 목소리를 별로 내지 않는 정책으로 환영을 받고 있다.
2008. 5.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