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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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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내일까지 국회 통외통위원회에서 한미 FTA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청문회를 쇠고기 청문회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쇠고기 청문회는 이미 끝났다. 그런데 이렇게 정략적으로 쇠고기 청문회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 청문회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질의도 하고 운영해 나가겠다. 고유가 시대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지 않으면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런 때 일수록 정치권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야당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선동정책을 일삼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약도 없이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당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된다.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생존전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에서 체결한 것이다. 세계경제규모 1위이고 우리나라 총 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강화되는 것이다. 또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한미 경제동맹을 통한 한미공조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FTA관련 당내 회의를 한 직후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 FTA 비준은 전혀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한미 FTA를 저지하려는 통합민주당의 숨은 의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국익 우선의 선택을 해줄 것을 계속 촉구하고 기대해왔다.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에서  비준을 이번 임시국회까지 넘기게 되면 미국 의회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오늘 청문회를 거쳐서 비준이 되기를 바란다. 통합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의 거의 사실 유일한 업적이라 할 이러한 한미 FTA를 무산시킨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정당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진전된 사항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다.

 

- 슈와브 미국 대표가 한국 총리가 성명한 내용을 수용하기로 발표했다. 슈와브 무역대표는 미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서 성명을 5월 12일 월요일 16시 30분에 (이것은 워싱턴 시간이다)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명을 발표하고 이것을 한국 특파원들에게 직접 회람을 했다. 그 내용은 미국은 5월 8일 한승수 총리의 성명을 수용, 지지하는 바 이와 다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그 뜻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때는 대한민국이 즉시 수입중단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그것을 미국에서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다. GATT 20조는 동조항의 요구조건이 충족되는 한 한국의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미국도 이렇게 수용을 했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할 때 수입이 중단되는 조치를 미국도 수용했다면 이제는 쇠고기 협상문제 가지고 더 이상 무익한 논쟁을 이제는 거두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 지금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이렇게 부추긴 광우병 괴담으로 한우 쇠고기를 파는 음식점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광우병 괴담에 민생고가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선동으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이 쇠고기 반찬이 나오는 급식을 거부하고 음식점에는 파리가 날리는 상황이 되었다.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치권은 이제 선동을 중단하고 언론은 차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지금 언론에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부분에 관해서 번역이 잘못 되어서 오역인지 아

닌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께 자료를 배포해드리겠다. 현행 사료금지조치와 2008년 4월 25일 FDA에서 관보 개제된 그 내용,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이렇게 상당히 강화된 내용이 틀림없다. 그런데 문제는 2005년 10월 6일에 입안 예고된 안중에서 몇 가지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있는데 그 입안된 몇 가지 내용 중에서 일부가 확정될 때는 빠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혼란이 지금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란다. 농림축산정책단장 이상길 씨께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란다.

 

<농림축산정책 이상길 단장>

 

ㅇ 4월 25일 미국에서 공포한 사료금지조치는 현행보다 강화되었다. 완화된 내용은 없다. 이미 현지 사료 조치에서 97년 8월 소를 갈아서 만든 사료를 소에 못 먹이는 조치를 했고, 이번에 한 조치는 그 조치가 유효하고 그 외에 동물성 사료를 다른 동물, 쉽게 이야기하면 돼지나 닭 같은 비반추 동물에 먹이지 못하도록 하는 강화조치이다. 그 조치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우병 양성소, 이게 이전에는 연방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번에 강화된 사료조치 할 때는 광우병 양성소는 사료로 전부 금지하게 되어있고 두 번째로 30개월 이상소의 뇌와 척수, 이것은 30개월 이상 소든지 이하 소든지 도축검사에 합격이 되면 식용으로 도축이 된다. 도축과정에서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기 때문에 다 제거된다. 이 제거된 뇌와 척수를 돼지사료나 닭 사료에 썼었는데 이것을 금지한 것이다. 생체검사 불합격 소 중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라는 것인데 이것은 산체로 도축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것이다. 검사해서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이렇게 되면 검사에 불합격된다. 불합격 된 소중에서도 30개월 이상 소의 경우에 뇌와 척수를 제거하면 사료로 쓸 수 있고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생체 전체, 병든 소 전체를 못 쓰게 하는 게 이번 규정이다. 그러니까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는 생체 검사, 산 소 체로 검사했던, 또 검사를 통과해서 도축과정에서 사료로 뇌와 척수는 다 제거되는 것이다. 돼지사료나 닭사료로 쓸 때 다 제거되는 것이고, 당초 입안예고보다 완화되었던 부분은 생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소 중에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를 사료로 쓰지 못하게 당초에 입안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다. 그 이유는 이 연방법령이 2005년 10월에 예고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2007년 5월에 아시다시피 미국이 국제기구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통제된 국가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30개월 미만의 뇌와 척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도 논쟁이 있을테니까 질의응답이 있을 것이다. 슈와브 무역대표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하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전면 수용한다는 내용의 성명이 발표되었는데 이게 그 성명의 원문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 나중에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겠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쇠고기를 빌미로 FTA를 저지하겠다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FTA를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쇠고기는 검역의 문제일 뿐이다. FTA는 관세 무역장벽의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큰 연관이 없다. 쇠고기를 재협상해라라는 요구자체가 무리이고, FTA와 연계시키는 것도 소탐대실이다. 왜냐하면 FTA는 미국보다도 한국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한국이 훨씬 더 큰 이득을 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고 FTA를 미국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미국입장에서는 쇠고기 문제가 FTA의 선결조건일 수는 있겠지만 한국입장에서는 쇠고기 문제와는 상관없이 FTA는 우리나라의 장래가 걸린 국가이익의 큰 문제라는 것, 그래서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가장 큰 책무중의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가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커다란 이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FTA가 체결이 되게 되면 당장 공산품 87% 품목들이 관세가 제로가 된다. 그래서 연평균 25억 5천만불의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 등의 경우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한 여건이 개선이 된다. 연간 4,700만달러 정도의 물품취급 수수료가 미국에서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면제가 되고 통관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얻는 단기적인 이득이다.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실질 GDP가 6%가 증가하게 되고, 일자리가 34만개가 창출이 될 것이고, 무역수지도 200억달러 정도 개선되게 된다.

 

- 비가시적인 효과로서는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제고된다.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개방화·투명화 됨으로서 경제제도 자체가 선진화되는 매우 중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들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쇠고기를 빌미로 FTA를 저지하겠다는 야당 측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더 큰 국가이익을 해치는, 나라의 장래에 관한 문제를 해치는 일에 속한다는 것이다.

 

 

 

 


2008.  5.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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