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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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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BBK 특검법에 대한 헌재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인 BBK 특검법에 대해서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 하나만 위헌으로 결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법조계를 뒷받침하는 법조 3륜인 법무부와 대한변협, 대법원, 세 개의 큰 기둥이 있다. 그 중에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고, 대법원장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사를 사실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조 3륜이 전부 그 위헌성을 지적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법조 3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 이러한 특검법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집권당인 통합신당이 불과 대선 이틀 전에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야당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날치기로 만든 정략적인 악법이 바로 BBK 특검법이다. 그런데 이 법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해서 면죄부를 줌으로써 앞으로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선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얼마든지 특검법을 만들어서 흠집내기를 하는 유사한 악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헌은 아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대선과 총선을 위해서 정략적인 목적으로 다수당이 마음대로 특정 개인을 흠집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악법까지 결코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본다.

 

- 이번 결정은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인데 BBK 특검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에 날치기 통과에 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날치기에 관해서도 병합심의를 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같이 내렸어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합헌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대선 이틀 전에 날치기로 통과된 특검법이 결국 다수당의 횡포를 정당화해주는 것이며, 특검의 수사결과가 이미 검찰에서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진 그 결과와 다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력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의 수사결과도 검찰의 수사결과와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면 날치기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대통합민주신당과 이에 동조한 몇몇 정당은 4월 9일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ㅇ 삼성특검법 출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최고권력자에 대한 로비자금을 삼성특검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입법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중 특히 우리가 수사를 요청한 것이 삼성이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명동 사채시장에서 800억원대 무기명 채권을 매입했던 것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2004년부터 2005년 불법대선자금 수사 당시 800억원대 채권의 사용처를 조사했다. 그런데 이중에 약 324억원 어치가 한나라당에, 21억원이 노무현 캠프에 제공된 사실을 그 당시 밝혀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한나라당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열세에 있었다.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로 인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10% 정도로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패색이 짙은 한나라당에 300여억원의 대선 자금을 주고, 승세를 굳힌 노무현 후보 쪽에는 21억원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선자금이 어디로 쓰였는지에 관해서 그 당시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 그런데 묘하게도 그 당시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약 443억 원 어치의 채권이 그 당시 추적에 실패했다. 그 당시 채권을 매입했던 삼성 측 직원이 수사과정에서 해외로 도피했는데, 1년 후에 도피한 삼성직원이 돌아와서는 400억 원대 채권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삼성측은 그 당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수사를 할 때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443억 원 어치의 채권은 수사 당시에 바로 제출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당시 한나라당만 흠집을 내어 한나라당에 약 324억 원 어치를 차떼기로 줬다고 해서 차떼기 정당 오명을 덮어쓰고 지금까지 그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사를 팔고 천억 원에 달하는 천안연수원까지 국가에 헌납한 바 있다.

 

- 그 당시 보관하고 있던 채권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제출해야 옳다. 채권을 매수한 직원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후에 와서 그 채권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내놓는다면 그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결국은 권력층에 이것이 제공되었다가 되돌려 받았거나 회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삼성특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디로 갔다가 돌아온 것인지 국민적 의혹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ㅇ 남북협력기금 운용 내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국민들은 98년 이후 남북경협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국민들의 돈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동안 정부 추진 기금의 집행에 대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10년 동안 단 한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동안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정부예산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실태에 대해서 국회차원의 조사와 감사원의 정책 및 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협력기금이 남과 북에서 얼마나 제멋대로 사용됐는가는 이런 예를 봐서도 알 수 있다. 통일부가 한민족 복지재단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나 북한 당국이 대남민간경협창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민화협의 비리를 조사한 것에서도 규정을 무시하고 기금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알 수 있다.

 

- 햇볕정책 10년 동안 북한에 넘어간 돈은 통일부의 공식 집계에 의하면 8조 6천 178억원이다. 98년부터 작년까지 사용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5조 9천 486억원이다. 민간차원을 포함한 인도적 대북지원 규모는 1조 8천 872억에 달한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비공식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것을 현재 감사원에서 민간단체 지원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대상은 인도적인 무상지원을 포함하여 대북유상지원까지 포함하는, 말하자면 경협자금 전반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혈세가 제멋대로 잘못 쓰이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자금의 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여부도 가려내야 한다. 이 협력기금에 대한 조사와 감사는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적 심판의 문제로써 다룰 일은 아니다. 협력기금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북한 주민의 삶과 생활을 개선하는데 사용됐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차제에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지원금 규모와 실태 등에 대해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로 작년 12월 6일 황장엽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가 대북지원 쌀 분배실태 조사결과 발표회를 가졌던 적이 있다. 여기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 위원회는 남한지원 쌀이 본래의 취지대로 지원되었는지를 조사했는데, 98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그 결과 쌀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 7.6%에 불과하고, 고위층 탈북민 조사결과 대한민국이 지원한 쌀 분배 실태를 보면 배분 1순위는 전쟁 비축미 창고인 이른바 2호 창고와 전투부대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었다고 한다. 2순위는 군수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기관 등에 배분되었다고 하고, 3순위는 당?정 중앙기관 간부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한다. 마지막 4순위가 취약계층인 일반인에게 배분되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그동안 비료 구입비로 2억 5000만 달러를 북한 무역성에 배정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부터 비료지원이 시작되면서 이 예산을 군비를 관장하는 제2경제위원회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그것이 사실인지 철저히 우리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남북협력기금에 관해서 정책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다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김충환 원내부대표>

 

ㅇ 며칠 전 경제 관련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회의를 더 이상 하면 뭐하겠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보도가 됐다. 최근 서해 기름 유출사건과 이천의 냉동 창고 화재, 어제 대구에서 노래방 화재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고 국가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당초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지금 보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이것은 정권을 끝내는 대통령으로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끝까지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다.

 

 


2008.   1.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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