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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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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은 2008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주요당직자회의이다. 요사이 한참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안다. 저도 오늘 의정보고가 오후에 잡혀있다.

 

ㅇ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있는 특검법의 헌법소원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금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 통합신당이 지난해 연말 대선을 이틀 앞두고 직권상정해 날치기 통과시킨 BBK 특검법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장관, 전직 헌법재판관, 학계 등에서 모두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주선회 前헌법재판관은 이 법이 특정인을 겨냥함으로서 일반성, 추상성 등을 요하는 법률의 ABC를 무시한 코미디같은 법률안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법률은 추상성, 보편성, 일반성이 생명이다.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법안이 만들어진 예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정사건을 가지고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특검법이 되어야지 특정인을 겨눠서 특정인에 관해서 관련된 사건을 하는 특검법은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 월요일 국회에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위헌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제대로 된 특검법안을 제출해서 제대로 된 법안으로 특검을 해보자고 당당하게 나간 것이다. 그런데 통합신당이 불응해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합신당이 불응하면 현실적으로 통과되기 힘들다.

 

- 이것을 바로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이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이다.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심의를 하고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마쳐서 결정해줘야 한다. 이것이 빨리 결정되지 않고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결정되어 특검에 들어가는 사무실과 인원보강 등의 경비로 몇 억원이 들어가고 난 후 효력정지가처분이 되어버리면 몇 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쓸데없이 국력을 소모하는 결론이 된다. 이와 관련해 많은 인원이 차출됨으로써 무익한 일에 국력을 소비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생명은 신속성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취임 전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있는 특검인 만큼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 열흘 이내에 신속하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문제는 끝나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서의 가처분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리라고 믿는다. 이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 제출한 개정안과 국회의장 사퇴권고결의안까지 낸 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서 날치기로 만들어진 특검법에 의해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이명박 당선자의 직무집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특검의 시행은 빨리 중단되어야한다고 본다. 이것이 무익한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다음으로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특검법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늘 11시경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 그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직권상정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그 행위가 국회법의 의안처리에 관한 제58조, 제59조, 제85조 등의 절차규정에 위배된 날치기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사위원들의 의안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조금 부가하겠다. 오늘 제출할 권한쟁의심판청구서에 보면 나중에 배포를 하겠지만 이 특검법안은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법리를 훼손했고 특별검사법의 명칭이 개인을 향해서 한 내용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수사대상, 특별검사의 추천기관, 대법원장으로 되어있다. 이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도 위헌적이다. 수사 인원, 수사기간, 재판기관 등에 관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요소를 내제하고 있다. 위헌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법률안에 관해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중대한 위헌적 내용들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으로서는 법사위원이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발의된 지 20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채 직권상정한 것이다. 국회의장이 부여한 심사기간은 2007년 12월 14일 오후 6시 23분부터 2007년 12월 17일 12시로 되어있다. 이 시간을 가지고는 이 법률안을 심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기간이었고, 이 기간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있어서 사실상 월요일 오전 하루밖에 없었다. 12월 14일부터는 국회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심사기간을 청구인들에게 이렇게 부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자체로 심사기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은 불법이다. 그나마 이 심사기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휴일이 포함되어있고 통합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전혀 출석하지 않고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실질적인 심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이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대선 이틀 전에 이런 요청을 무시하고 바로 본회의 직권상정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국회의장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법률안 및 의안심사권, 심의권,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이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히 처리를 해야 할 것이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오늘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속히 다루어주길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불법한 법안이 통과되고 국회에서 날치기 되는 것을 막아서 위헌적인 법률이 생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의해서 빨리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 특검이 수사를 하는 불법적인 사태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무익한 국력낭비를 가져오고 불법사태를 방조하는 결론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속이 생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조속하게 심의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KBS 사장 정연주씨가 권력비판을 해야 한다고 신년사에서 언급했다. 참 기가 막힌 발언이다. 권력비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직무유기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편파방송의 장본인으로서 그런 말을 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지적하겠다.

 

- 정연주씨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첫째, 국민들을 못살게 굴었던 대표적인 코드인물이다. 탄핵안 가결 때 48시간을 쉴새없이 탄핵방송을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이다. 또 대한민국 건국원로들을 친일파로 모는 드라마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 자체를 부정했던 인물이고, 남미독재자 차베스를 한국이 본받아야 될 지도자라는 희한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사람이다.

 

- 두 번째로, 정연주씨는 이중인격자이다. 2002년 대선 때 한겨레신문 논설주관으로 있으면서 김대업과 같이 병풍에 같이 동조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병역면제를 ‘신의 아들들에게나 돌아가는  혜택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두 아들은 병역면제를 시켰다. 미국국적을 취득해서 병역면제를 시켰는데, 그러면서 특권적인 행태를 보이는 인사는 고위직에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장상씨에 대해서 훈계를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자기 아들 병역문제는 뻔뻔하게 하고 문제가 되니까 ‘그게 KBS 사장 자리를 내놓을 정도로 큰 문제냐’라고 희한한 얘기를 내뱉었던 사람이다.

 

- 세 번째로, 정연주씨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뻔뻔한 인간이다. 2005년도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아들이 미국에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 뿌리를 내려 그것을 옮기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한 그 시점 석달 전에 그 아들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던 사람인 것이다. 국정감사 위증부분은 상임위에서 나중에라도 반드시 문제를 삼겠다.

 

- 네 번째로, 정연주씨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사장에 연임될 때 지하주차장 뒷문으로 출근을 했던 사람이고 적자가 계속되니까 직원들의 임금 20% 삭감한다고 얘기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그런 일 없었다라고 해서 다시 원위치 시키고 거기에 임금을 추가로 인상까지 시켜서 다시 받아냈던 사람이다. 이런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KBS 공정방송 노조에서는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봐서 KBS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경영 능력 없이 경영 파탄으로 잘못 운영해왔던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년 동안 권력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낯 뜨겁게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보존하겠으니 나 좀 봐주라는 이야기인지, 무슨 심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법이다. 사람들은 들고 날 때가 분명해야할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혔던 정연주씨 스스로 그 거취 결정해야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기 바란다.

 

ㅇ 노무현 대통령께서 3일 신년회를 하시면서 80분 동안에 50분간을 이명박 당선인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할애했다. “교육 쓰나미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다는데 민심의 쓰나미를 아직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안타깝다. “토목공사만 한건하면 경제가 살아나느냐”라고 대운하를 비난했는데 대운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오만하고 독선한 줄 잘 몰랐다.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오만한 태도이다. 여러분들이 실제 신년회하는 모습을 보셔서 알고 있겠지만 말씀하시는 태도를 보면 그것이야말로 오만한 태도이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국민들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든 것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경제 멀쩡하다. 경제 멀쩡한데 왜 죽었다고 하냐. 그래서 살리겠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국민들이 얼마만큼 경제문제 때문에 속 타들어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민심이 이반되었는지 이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말씀들이고, 아직도 민심이 이번에 어떻게 심판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엊그제 신년회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는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하니까 너희들 군말 말아라’라는 오만함에 가득 찬 말씀을 느낄 수 있다. 대통령께서는 마지막 내리막길 부디 인수인계 작업에 충실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정연주 KBS사장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방송이 오만한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해야한다는 말씀은 옳다고 본다. 그런데 때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3년 전쯤의 신년사에서 이런 말씀하셨고, KBS가 그런 본연의 자세로 방송에 임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퇴임하는 노무현 정권이 이렇게 쓸쓸하게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는다. 방송은 어느 정권 들어서든, 어떤 사장이 오든, 어떤 사장이든 간에 방송 본연의 임무가 있고 역할이 있다. 정연주 사장이 늦게 때를 잘못 선택해서 얘기했지만 오만한 정권에 대한, 또는 오만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고 하는 본연의 임무가 충실히 어느 때, 어느 정권하에서도 지켜지길 바란다.

 

 

 

 


2008.   1.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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