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승리했다. 우리는 보다 겸허하게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헤아려서 그동안 밀렸던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처리를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특별히 소집했다. 이제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문제되는 쟁점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 우리의 정책을 결정해야 될 중요한 회의가 되겠다. 어제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27일, 2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중에 타위원회에서 처리한 후에 법사위에서 상정을 하지 못했던 법률안 88건과 법사위 법안소위계류중인 타위원회 법안 28건 등 116건이 우선 심사대상이 되겠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과 국군부대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 FTA법안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내용들이고, 예산안은 12월 28일 내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국군부대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12월 28일 내에 통과시켜야만 된다. 해당 상임위 간사들께서는 특히 법사위, 재경위, 예결특위는 12월 24일부터 26일간에 해당 상임위를 개최해서 빨리 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ㅇ BBK 특검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경준의 진술 번복으로 특검법 발의 사유가 소멸됐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겠다. 이명박 특검법의 발단이 된 것은 김경준이 검찰의 회유, 협박을 받았다는 것과 한국검찰이 이명박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내용의 김경준 메모가 검찰 수사결과 발표 하루 전에 언론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발단이 되었다. 그런데 김경준이 대선 하루 전인 지난 18일 검찰조사에서 BBK 특검법 발의의 도화선이 된 검사회유, 협박 메모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특검법 발의의 핵심사유가 소멸했다.
- 두 번째 특별검사제의 취지에 반하는 정략적인 악법이라는 것이다. 특별검사제도는 정적탄압이나 선거전략상 상대후보 흠집내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민간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미국의 특별검사법은 대통령 이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검사가 수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BBK 특검법은 고위 공직자가 아닌 현존 권력과 무관한 민간인인 대통령 후보, 야당 대통령 후보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정략적인 악법이다.
- 세 번째, BBK 특검법은 법의 형식만 빌린 위헌적인 악법이다. 검찰수사에 의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서 사기꾼인 중범죄자 김경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다. 법안의 명칭부터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다. 이것은 첫째, 법의 보편성과 법의 일반성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개인 한사람을 대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나. 법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규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세 번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원칙에 반한다. 이것은 헌법의 권력분립정신에도 위배된다. 네 번째,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내용은 과도한 수사 인력 특검보가 5명이나 되는 것과 수사관이 90명이나 되는 것, 그리고 재판기간을 강제한 것이 그렇다. 전부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내용이다.
- 또한 헌법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을 위배했다. BBK 특검법은 국회법 제59조가 정한 법률안 상정시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제정법률안인 BBK 특검법은 지난 12월 15일에 발의가 됐고 국회법에 따라 20일이 경과한 12월 25일 이후에야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심의조차도 거치지 않았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수법을 통해서 날치기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 사퇴결의안을 우리가 제출한 것이다. 명백하게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국민의 심판과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가 특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시행된 대선에서 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530만표 차이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해주었다. 그것이 국민의 민심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국민은 특검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 다수로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기 때문에 국민은 BBK보다는 재판과정을 통해서 그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의 발목을 특검이나 특검법으로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고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대선에서의 선택이라고 본다. 잘못된 특검법안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제의요구, 거부권 행사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BBK 특검법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선전략용 악법이고 그 내용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절차마저도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당연히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대선에서 밝혀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
- 신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이 해결해야 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선에서 보여준 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바로 특검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만일 끝내 특검법을 고집해서 특검이 수사가 계속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하는 것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대통령 당선자가 해야 할 일을 특검조사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수사결과가 검찰의 수사결과와 똑같이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에, 무익한 국력 낭비라고 본다. 그래서 수사결과가 검찰의 수사결과와 같이 무혐의로 나온다면 통합신당은 공작정치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등 엄중한 국민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저희들은 이런 결과가 검찰의 수사결과와 같이 특검의 수사결과도 같이 나올 경우에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해서 통합신당은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총선에서 참패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대통령선거의 절반은 국회에서 거의 치르다시피 했다.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게 여러분들께서 투쟁해주셨고 대정부질문, 각종 법안심사 위윈회에서 아마 신당측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많은 부상자도 생기고 특검법,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당의 그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의회적인 폭거에 대항해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싸워주셔서 오늘날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국민의 분노에 의해서 우리가 대선에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오늘 회의는 연말 국회 대책 관련된 것 같은데 다음 정부 출범전에 한 번 더 국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 다음 임시국회 때 처리해야 할 안건을 종합적으로 오늘 검토했으면 좋겠다. 다음 정부에서 빨리 착수해야할 법률안은 될 수 있으면 관계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원내대표께서 지적하셨던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심의를 진행시켜서 다음 임시국회 때 부담을 좀 더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한다. 특히 우리 당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일자리 창출 관련된 법안, 생활부담 줄이는 관련된 법안, 언론자유 창달과 관련된 법안 등 몇 가지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린다. 정부나 여당이 제출한 법안 중에서도 물론 엄격한 기준에 비춰보면 적합하지 않는 게 많이 있다. 그러나 어차피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17대 국회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으면 타협해서 일단 통과시켜놓고 다음 정부에서 의석이 바뀌고 하면 그때 가서 제대로 한다는 기분으로 융통성을 발의해서 법안을 처리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간사님들이 특히 이 부분에 신경써줬으면 좋겠다.
<이방호 사무총장>
ㅇ 선거가 이제 끝났다. 530만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국민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선택해주셨다. 이번 선거의 흐름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시대의 화두를 선점한 분이 당선될 수밖에 없다.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국민들의 소망은 경제회복이고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이명박 후보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데 그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
- 둘째, 어떠한 네거티브, 소위 흑색선전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큰 교훈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음해공격, 흑색선전이 후보를 괴롭혔는데 검찰수사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확정되었는데 또 특검으로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다. 아무튼 선거과정에서 온갖 네거티브 전술이 결코 국민의 마음을 흔들 수 없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제가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선거를 치루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음해공격과 따라갈 수 없는 흑색선전 기법이 정도를 넘어서 너무 심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악질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정치인들을 이제 퇴출시켜야 한다. 물론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다보면 서로가 다소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인 자료와 허위 날조된 자료를 가지고 상대방 후보를 공격함으로 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주권행사를 흐리게 하는 정치인들은 이제 영원히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대표나 안상수 원내대표, 당선자의 생각이다. 당에서 고발되어 있는 몇몇 흑색선전 주범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시킴으로 해서 다시는 네거티브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제 탈피해야겠다. 이것이 정치인을 국민으로부터 한 단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입법과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고, 정책대결을 할 수 있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가 통하지 않는 정치판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역할임과 동시에 앞으로 18대 국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흑색선전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많은 압도적인 표를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면 보훈처에서 만든 개정안이 나왔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이다. 여기에는 향군의 정치활동을 완전히 봉쇄하겠다고 해서 정당의 정강이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거나 대국민성명서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보훈처장이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대북안보정책을 비판해왔던 향군을 강력하게 의식하고 향군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계산인 것 같다. 아시다시피 향군이 작통권, 연합사해체, NLL 등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과 다른 부분들을 표명해왔고 그런 점들이 눈엣가시처럼 여겨졌던 것 같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언론출판 집회 등 안보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써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대표적 보수단체를 입막음해서 다시 또 편을 가르려는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정무위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주시길 바란다.
2007. 1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