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금일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이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자체 ARS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관련 사안에 대한 고발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2007. 12.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