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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신당 대변인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명백한 위법행위[보도자료]
작성일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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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일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이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자체 ARS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관련 사안에 대한 고발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2007.   12.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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