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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시진핑 비판 방지법' 과방위 소위 날치기 통과 규탄한다
작성일 2025-12-10

오늘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날치기하고 전체회의까지 강행처리를 예고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MBC 3노조를 비롯한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별첨 참조.)

 

과방위 전체회의 직전에야 법안이 성안되었다는 것은 과방위원들의 정상적인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날치기 처리의 증거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 법안이 불법정보의 범위로써 국가를 상대로 증오를 선동하는 내용을 금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인종, 신체, 성별, 지역 등에 대한 증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몰라도 '국가'를 금지해야 할 증오표현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출신국가'도 아닌 '국가'에 대한 증오표현을 금지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중국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노림수라는 지적이 공언련 등 시민단체로부터 일고 있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노재팬, 후쿠시마 핵오염수 선동을 해왔던 당이 아닌가.

 

중국에 대한 비판여론을 입틀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국가를 넣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국민이 주요 국가나 이웃나라에 대한 평가 및 표현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 법이 처리되면 시진핑 카스트로 김정은 등 독재자에 대한 비판 원천차단이 우려된다.

 

2025. 12. 1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별첨***

[MBC 3노조성명] ‘전국민 온라인 입틀막법졸속 심의 끝에 과방위 통과하나!

 

민주당이 오늘 속전속결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내용이 들어가면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에 대해 손해액의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항의하는 목소리,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허위조작정보의 광범위성과 모호성이다.

 

오늘날 보도되는 방송과 신문기사는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실이고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가 대부분이다.

 

특히 사실확인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는 반론권 부여나 전화를 통한 사실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의견표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방송이나 표현물을 모두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몰아붙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유튜버나 언론인도 생길 것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는 심대할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은 대기업이나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이를 막기 위해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하나 법원의 판단 기준도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나 유튜버는 표현행위에 앞서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 법은 권력자와 대기업이 웃고, 사회적 약자나 언론의 비판기능에는 재갈이 물려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과방위에서 졸속 심의되어 국민은 그 내용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운 현실이라니 탄식이 나온다.

 

민주당이 계속 타협안을 냈다고 하지만 아직 전국민 온라인 입틀막법이 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MBC노동조합은 방송사 노동조합으로서 언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025.12.10.

MBC노동조합 (비대위원장 강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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