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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무리 이진숙 위원장이 미워도, 법을 미워하진 말라.
작성일 2025-07-11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내로남불의 민낯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국무회의를 개인정치에 활용하고 있다"며 급기야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제한하였으며, 감사원 역시 전임 정부 시절의 유튜브 출연을 문제삼아 정치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의 근거는 오직 하나, ‘이진숙이 미우니까라는 정서적 동기가 전부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임기 보장을 이유로 정권 교체 후에도 자리를 지켰으며, 당시 민주당은 헌법기관 수장의 임기를 존중하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였던 바 있다. 이진숙 위원장 역시 법적으로 20268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정치적'이었는가, 아니면 '업무적·정책적'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스팸 방지 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건들에 대해 절박하게 호소하였다고 한다. 상임위원 구성이 늦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국정 정상화를 촉구한 것이 문제인가? 그 발언은 결코 정쟁이 아닌 정책의 외침이었다.

 

국무회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등을 수호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강요하는 직무유기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임에도 특정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감정적 배제'로 처리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포용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임기를 지키는 공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위원장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한과 사퇴 압박은 대통령 스스로 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진숙 위원장이 밉다고 법까지 무시하지 말라. 법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휘둘려서는 안 되며,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정치적 판단으로 왜곡하는 시도 또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정쟁이 아닌 정상 인선과 법적 절차 준수부터 시작하라. 그것이 진짜 민생을 위한 정치.

 

 

2025. 7. 1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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