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무력화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경찰 수사체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행정부가 수사권 전반을 장악하여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다.
여기에 더해 어제 과방위에서 통과된 방송3법 개정안은 권력 감시의 마지막 보루인 언론마저 정권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위기감은 더욱 심각하다. 이는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마지막 장치를 무력화하고 ‘이재명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는 포석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21년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방송편성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원일치 결정(2019헌바439)으로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 국회 추천 몫을 40%까지 확대하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며,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편성위원회의 실제 결정은 외부 위원회가 내리되, 법적책임은 방송사가 지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구조를 만들어 결국 공영방송의 편성 주권을 언론노조에 넘기게 될 것이다.
이는 명백히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편성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 친민주당 추천 인사,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일부 언론학계가 공영방송을 구조적으로 장악하려는 ‘언론 카르텔’의 제도화이자,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겠다는 전형적인 ‘독재의 형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국민의힘은 위임받지 않은 노조나 시민단체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며, 공영방송을 가장한 ‘권력의 도구’는 결코 언론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제는 국회가 새로운 여야 협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대통령이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민희 위원장이 추진하는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이 힘을 실었다는 건 허위”라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대통령 본인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책임의 회피이자 동조로 간주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과 언론, 국회를 상대로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는 대신, 헌법에 부합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의 원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침묵은 언론노조 카르텔의 독점 구조를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며, 방송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이번 개정안은 결국 언론노조 카르텔을 위한 입법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때 백악관을 50년간 출입한 언론인 헬렌 토마스 기자는 “기자가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권력과 결탁하고 대통령이 이를 방치한다면, 헬렌 토마스의 말처럼 대통령은 왕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왕이 되려는 대통령’과 ‘왕을 옹위하려는 언론노조 카르텔’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아울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협치의 길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제도와 법 개정은 국회 본연의 책무이자, 지금의 갈등과 혼란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2025. 7. 8.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