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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백주대낮에 시커먼 속내를 이처럼 뻔뻔하게 드러내나! - 오늘 날치기 처리된 '방송3법 개정안'은 '민노총 방송법'
작성일 2025-07-02

민주당이 졸속으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노총이 공영방송 임원 임면권을 영구히 장악하고 보유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KBSYTN, 연합뉴스TV 사장을 해임시키고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고 싶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 법안이다.

 

87년 방송법 개정 이후 지켜온, 공영방송 임원 인사에 대한 정당의 직접추천 금지의 원칙이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서 경악스러운 사태다.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거나, 시청자위원회 추천을 편성위원회가 하고 시청자 위원이 채널 구성이나 운영에까지 간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으며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을 노골적으로 공표한 셈이다.

  

특히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았으면 형사처벌 하겠다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노조는 강성좌파 노조인 민노총 언론노조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으로, 그동안 강한 정치색을 띠고 활동해왔다. 선거때마다 정치인들과 협약을 맺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강화를 위해 활동했다.

 

방송에서 노조 등 특정세력의 입김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기업가나 자영업자나 비노조원, 소수노조원 등의 발언권이 약해지는 것은 필연이다.

 

이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라는 허울을 내걸고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제2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는 방송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모든 언론을 민노총 세력에 복속시키려는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2025. 7. 2.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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