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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 고무줄 잣대로 사법부 신뢰 무너뜨린 결정
작성일 2025-04-08

서울행정법원이 어제(7) EBS 신동호 사장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법 해석의 기본 원칙과 행정의 자율성을 훼손한 판단이다.

 

특히 이번 효력 정지를 신청한 김유열 전 사장은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인물로, 공영방송의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EBS 사장 후임자 임명이 신속히 이뤄진 것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의 일환이자 자연스러운 조치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김 전 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EBS법 제10조 제3항은 후임자 임명 전까지의 직무 연속성을 위한 규정일 뿐, 전임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이를 개인 권리의 근거로 해석한 것은 법 조항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

 

또한 방통위 2인 의결 체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여러 법적 판단에서 이미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마치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위법한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논리를 전개한 듯한 인상을 주며,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행정처분은 유효하게 본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결과다.

 

더 나아가, 법원은 최근 KBS 이사 임명과 관련한 유사한 사건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번 EBS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에서 사법부가 특정 방향의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끼워 맞춘 듯한 태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치 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며, 사법부 역시 법과 원칙 위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본안 판결에서는 헌법적 원칙과 법 해석의 일관성에 입각한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2025. 4. 8.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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