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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중재인가, 언론 장악인가.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7-08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 장악을 위해 입법 횡포를 부리고 있다.

 

지난 6, 민주당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문체위에서는 그동안 언론 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 규제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이어왔다.

 

기습적인 법안 상정도 황당한 일인데,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기존안보다 더 강력한 자체 대안까지 마련해 논의했다.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그 내용도 개악 중의 개악인 내용을 들고나온 것이다.

 

법안은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며, 손해배상 규모를 기존 법안에 있던 3배 수준에서 최대 5배까지로 확대했고 심지어 고의, 중과실을 추정한다는 입증 책임 전환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배상액 판단 시에는 언론사의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도록 했다.

 

언론의 정정 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있다. 가짜뉴스를 법으로 정의하고, 언론중재위에는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정부와 언론중재위의 권한도 강화했다.

 

이는 언론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심판하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언론 장악법’, ‘언론 재갈법이다.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는 언론을 길들이고 편 가르기를 하여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밖에 없다.

 

언론은 건전한 비판과 감시 기능이 살아 있어야 한다. 다가온 대선 국면에서 언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언론의 기능을 원천 봉쇄하려는 민주당의 저급한 꼼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다시 날치기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비민주적인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만천하에 드러나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1. 7.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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