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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향하는 사기범 수산업자의 금품 로비 의혹,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강민국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7-06

116억 원대 오징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자칭 수산업자 김 씨의 금품 로비 의혹이 경찰·언론계를 넘어 검찰·청와대로까지 번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김 씨에게 3~4차례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고, 고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대게와 독도새우 등의 선물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한다.

 

김 씨가 전방위적 로비를 펼친 이유는 힘 있는 직위에 있는 이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의 보호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사회가 한 사기꾼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

 

박 국정원장과 박 특별검사가 받은 선물들은 고가의 선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로서 받지 말아야 할 선물들임에는 틀림없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100만 원(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물의 가격은 얼마였는지, 과연 대가성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청와대의 해명이 있긴 했지만, 사기범에 불과한 수산업자 김 씨가 어떻게 2017년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의 의문도 아직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당시 특별사면 대상 선정을 담당했던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들을 향한 로비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엄정하게 조사해, 부패의 악습을 끊어야 한다.

 

2021. 7.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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