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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치외법권인가?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7-05


민주노총이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8천명이 참석한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과 서울시가 집회 불허 방침을 내세웠음에도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집회를 그대로 진행했고, 집회 장소까지 바꾸면서 방역 대응에도 구멍이 뚫렸다.


델타 변이 코로나가 무섭게 퍼지고 있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개월 만에 800명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를 위해 9명씩 97건 총 873명이 참석하는 집회 신고를 하고, ‘1만명 집회’ 참석을 추진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고 불법 집회와 행진을 강행한 민주노총은 치외법권인가?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에 대해 당국은 엄정한 대응과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의 대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고,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중대 범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개천절 집회 광화문 차벽 봉쇄를 두고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강조하기도 했다.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고, 민주당은 하나마나한 집회 철회 요청 언급이 전부였다.


지난 주 거리두기 완화 기조를 다시 되돌리는 등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겨우 버텨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며, 문 대통령은 작년과 동일하게 강력 대응을 지시해야 한다.


이번 불법 집회가 민주노총이 치외법권임을 증명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2021. 7.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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