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시민들의 전화번호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보궐선거 투표권을 가진 지역 연고자를 찾기 위해 전국 시·도당별로 '연고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서울·부산 연고자가 아닌 다른 지역 연고자들에게도 '무작위 발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전화번호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집, 활용할 수 있다. 이 법 2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성범죄로 인한 도덕적 위기, 도시경쟁력 추락을 초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를 하던 때, 당헌을 바꿔 이런 경우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꿨다. 지금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온갖 중상모략에 이어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 개인정보수집까지 자행하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이 같은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즉각 경찰과 선관위에 신고해 민주당의 개인정보침해 행위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길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탈법적인 선거운동과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맞설 것이다.
2021. 3.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