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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방해’는 ‘반(反)인권적 헌법위반’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3-09

북한인권법 제정 5년이 지났는데, 핵심 내용인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도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북한인권법의 ‘심장’인 북한인권재단은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 통일부가 2명의 이사를 추천해 12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그 어떤 진행도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재단 이사 5명을 추천했다.

 

북한인권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예산을 절감한다며 재단 사무실조차 폐쇄했다.

 

2016년 9월 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이정훈 초대 대사가 2017년 9월 임기를 마친 뒤 3년 반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새 인권대사 임명 제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을 위한 화요집회’가 열렸다.

 

문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방해는 ‘반(反)인권적 헌법 위반’이다.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 여당에게 묻는다.

 

끝내 북한인권법을 사문화(死文化)시킬 셈인가?

 

정권이 다하도록 ‘북한 인권’보다 ‘북한 권력’이 먼저인가?

 

북한인권재단은 통독(統獨)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에 대한 존중이 양 체제 간의 교류,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깨달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진정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편입시키고 평화적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면, 민주당은 과거 그들의 선배들이 국제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았던 시절을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2021. 3.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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