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불법 출국금지 사건’ 공익제보자를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된다”며 “고발 검토”를 언급했다.
공문서를 위조한 출국 금지라는 불법행위에 관여하며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저지른 법무부 고위공무원이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고발하겠다니 적반하장(賊反荷杖)이 따로 없다.
공익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요청했고, 권익위도 조사에 나선 상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3항은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15조도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며 ‘불법 출국금지 및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마저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은 출입국본부장, 법무부의 불법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막으려는 장관 후보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실체다.
2021. 1.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