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격다짐 ‘답정너’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은 이 과정의 문제점과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친문친위 공수처법’, ‘국가안보포기 국민사찰법’, ‘김여정 하명법’ 등 법안처리도 군사 작전하듯 날치기하더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총장 찍어내기도 새벽도 밝기 전 기습적으로 결론 내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결정적으로 무너졌다.
무법 장관이 납득 불가 여섯 가지 사유를 들며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징계위원회를 열어는 놓았는데, ‘해임’하자니 사후 법적 책임이 두려웠는지 ‘해임’도 ‘무혐의’도 아닌 ‘정직’이었다.
사법부가 ‘집행 정지’ 내리지 않을 징계 수위 맞추느라 밤을 새운 것인가?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친문친위 공수처법’을 공포했다.
추미애 ‘무법 장관’이 기획하고 친문 징계위원들이 짜 맞추듯 결론 내린 ‘정직 2개월’ 보고서에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며 재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작 징계위는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 준수' 지시를 또다시 뒤집었는데도.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총장을 쫓아내지 못해 그토록 안달하던 이유가 명백해졌다.
윤 총장의 손발을 묶어놓은 두 달 사이 자신들의 범죄 비리는 감추고 원칙을 지켜온 공직자들을 탄압할 ‘게쉬타포 공포수사처’가 출범하고, 청와대가 개입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음모,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도 중단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직무를 수행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론 내용조차 적법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조차 만장일치로 “윤석열 직무배제, 징계청구, 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하다” 결론 내렸다.
‘판사 사찰’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조차 법무장관이 검찰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윤 총장을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았나?
사법체계를 장악한 권력이 국민을 어떻게 탄압하고 핍박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이것이 공정한 징계절차인가? 법치파괴를 배후 조종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은가?
2020. 12.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