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의 합법적 ‘무제한 토론’을 끝내 중단시키고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다.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여다보며 상시 사찰하고 감시하겠다는 ‘국민사찰법’ (국정원법 개정안)이 그렇게 급했나?
핵심 대공수사 능력은 파괴하고 다시 장기집권을 위한 정보기관을 꿈꾸고 있는가?
대북 국가정보력을 좌우할 수사 수사권 조정은 3년 이후라면서, 굳이 코로나 비상사태에 감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 백신을 간절히 기다려온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실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개인정보 노출과 이동 자유를 스스로 희생해 가면서 방역에 협조하며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고 다른 나라보다 빨리 접종해주길 기다려왔다.
대통령은 “터널의 끝이 보인다”더니 며칠만에 “면목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이제는 국정원이 영장 없이 국가기관 공공단체에 자료를 강요하다니, 문재인 정부는 ‘빅브라더’를 획책하나?
헌법과 법치주의를 위반한 국정원법 개정안 제5조는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 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능멸하고 외교장관을 겁박한 김여정의 하명이 우리의 국가안보, 국민권리보다 우선이 아니라면 ‘대북 전단 금지법’은 중단하라.
북서풍 밀려오는 한겨울에 북으로 날아가지도 못할 전단이다.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전단 금지가 ‘표현의 자유 위반’이라며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 여당이 악법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치명적 선례가 될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도 국제규범에 따라야 한다.
남북경협을 위해 우리 국민 혈세로 지은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가해도,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동족의 재산을 파괴하고 동족의 목숨도 잔인하게 빼앗는 북한에 어느 문명국가가 투자하고 교류하려 하겠는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이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을 더욱 강화시킬 ‘김여정 하명법’을 진정 바라는가.
내일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남북협력은 더욱 더 멀어질 것이다.
2020. 12.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