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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단할 것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국민사찰법’, ‘김여정 하명법’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2-13

코로나 방역실패 책임을 숨기려 야당의 합법적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국민사찰법’, ‘김여정 하명법부터 당장 중단하라.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여다보며 상시 사찰하고 감시하겠다는 국민사찰법’(국정원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라.

 

대북 국가정보력을 좌우할 수사 권한을 3년 이후 이관하려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왜 그리 급한가? 더욱이 코로나 비상사태 아닌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능멸하고 외교장관을 겁박한 김여정의 하명이 우리의 국가안보, 국민권리보다 우선이 아니라면, 북서풍 밀려오는 한겨울에 북으로 날아가지도 못할 전단을 막는 대북삐라금지법도 함께 중단하라.


'국민사찰법', '김여정 하명법'을 중단한다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이유도 없다.

 

국가안보를 흔들고 나라를 위태롭게 할 법안 강행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즉각 보류하라!

 

2020. 12.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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